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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시행 일정
※ 200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가 전과를 원할 경우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전과 원서 접수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을 한 후 전과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원자격 ◦ 2009학년도 1학기 기준 2,3학년 진급 대상자 (단, 타 계열에서 예․체능계열로의 전과는 2학년 진급자에 한하여 허가함.) ◦ 학칙 제41조에 명시된 수료학점 기준표(아래)에 따른 요건을 모두 취득한 자 ◦ 2008학년도 2학기 성적(성적포기, 실격과목을 모두 포함)까지의 전체 평점평균이 3.75이상인자 (※ 단, 2008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 ■ 수료학점 기준표
■ 지원절차
■ 전과 허용 인원 및 제한사항 ◦ 일반학과로의 전과 :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허용 ◦ 사범계열 학과로의 전과 :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 주․야간 학과의 상호전과 및 약학부,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호텔경영학과로의 전과 :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용 ◦ 신학부, 의예(학)과,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음. ◦ 모집이 중지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음. ◦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며, 편입생은 전과 대상에서 제외 ■ 사정(전형)방법
■ 전형료 ◦ 예․체능계 : 40,000원 ◦ 예․체능계 외: 20,000원 ■ 기 타 ◦ 교과이수 -전과한 학생은 학칙시행세칙 제43조에 의해 전과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 정의 학점을 이수하되 전공필수 과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전과 전에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고, 선택과목으로 취득한 학점 중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장학금 수혜제한 :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 4장 9조 2항에 의해 전과 당해학기의 장학(성적장학생)사정에서 제외한다. ◦ 교직이수예정자 : 교직이수예정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문 의 : 수업학적팀 ☎ 053-850-3574 (본관 1층 110호) 2009. 1. 5.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