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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고 환산 학업성적 평균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대학원생은 신청 불가)
2. 온라인 신청 : http://scholar.krf.or.kr (모든 신청자는 신규자로 신청할 것.)첨부(down) 가. 1차 신청 : 2009. 1. 5(월) ∼ 1.12 (월) 18:00까지 나. 2차 신청 : 2009. 3. 2(월) ∼ 3.09 (월) 18:00까지(입학예정자-신입,편입,재입학-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관련 증빙자료 스켄 파일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 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스켄파일 탑재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후 소속학교(장학담당부서)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생복지팀:850-3962,6~7) : 해당 차수별 신청 마지막 다음 날까지 제출 (접수시간 : 10:00~15:00사이 접수)
※ 입력내용의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 가급적 방문 제출 바라며, 우편제출 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 바람 (우-712-702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복지팀 / 하단에 농어 촌학자금서류재중 기재요망)
4. 제출서류 : 1) 온라인 신청서 1부.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2) 증빙서류(해당되는 서류가 있을 시 제출) - 첨부(down)내용 참조 3) 본인통장사본 1부. 5. 기타사항 1) 정부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는 농어촌융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정부학자금을 대 출은행에 조기 상환하시기 바라며, 이중 수혜 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첨부참조) (이중수혜 금지 대상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부보증학자금,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 단),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 단),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 원받는 경우 2) 의과대학생도 학교명을 “대구가톨릭대학교”로 신청 할 것. 3) 신청안내문(첨부)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력오류로 인한 심사탈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4)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