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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본인)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작성일 : 2008/07/09 작성자 : 총무행정팀 조회수 : 1749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본인)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전문대, 대학, 대학원(석, 박사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대부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입학 및         재학인자 / 2학기 학자금 납부(대상)자

    ※ 계절학기 및 학점은행제는 제외.


대부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전액 / ※ 학생회비등은 제외함.

    ※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장학금을 제외한 납부금액을 대부


대부조건

 대부이율

 - 신용대부(우리은행):연리1%(근로복지공단보증료 0.3% 별도)

 - 일반대부(농협): 연리 1.5%

 대부기간

 -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대학원:4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학:6년(거치기간 2년 포함)   

 상환방법

 - 이자: 거치기간 후 연4회 분기별로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폴리텍대학, 전문대학, 대학원)2년,(대학)4년 균등상환


신청접수기간

    ☞ 8. 1 ~ 8. 20(최종일 18:00이후 신청접수 불가)방문 및 우편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지원과 학자금대부금을 중복 수혜 후 미상환자.

    ※ 중복 대부자가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대부대상에서 제외함.  

 

제출서류

    ☞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고지서 및 영수증)원본.      

        각 1부/납부고지서 미발행시(재학증명서, 대학공문(등록금내역기재)각1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알림마당에서

      공지사항 994번 2008년도 하반기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 참조. 

 

대부확정 발표

    ☞ 8. 25(월) 09: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대부확정 자에게 문자메시지 1회 발송 예정(스팸문자 설정 시 통보 안됨).

 

대부약정기간

    ☞ 8. 25 ~ 9. 24 / 대부절차에 의해 금융기관과 대부약정.

       (신용대부는 발표당일 인터넷폭주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신청이 지연 될 수 있음) 

 

지원신청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053-586-7600, 7621)

        704-901 대구 달서구 갈산동 971-5번지 근로자학자금대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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