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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작성일 : 2008/06/09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2060

 

 

200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200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대상자에 대한 휴・복학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휴학원서/복학원서/휴학연장원서 접수기간

    ◦ 1차 원서접수기간 : 2008년 6월 23일(월) ~ 2008년 6월 27일(금)

    ◦ 2차 원서접수기간 : 2008년 7월 21일(월) ~ 2008년 7월 25일(금)

    ◦ 3차 원서접수기간 : 2008년 8월 11일(월) ~ 2007년 8월 22일(금)

    ※ 입영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기간 외에도 제출 할 수 있음.


■ 원서접수시간 : 월 ~ 금(09:00 ~ 17:00)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원서접수처 : 학부 및 학과(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수업학적팀(본관 110호)으로 제출

                     (※ 입영휴학자는 학부(과)경유 없이 수업학적팀으로 바로 제출)


■ 원서접수 절차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ID/PW입력) → 학적/학생정보

     → 휴학 및 복학 신청원서작성 → 항목입력 → 원서출력

    ※ 일반복학자는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별도 원서제출 없음.

 ○ 일반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명 기재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 (☞ 학과장 면담 불필요)

 ○ 입영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명 기재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불필요)

 ○ 제대후 복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명 기재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날인

                        (☞ 제대 후 복학자만 해당)

※ 일반복학자는 별도의 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완료

수업학적팀(본관 1층 110호) 제출

※ 입영 휴학 ․ 제대 후 복학의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개인별 재적조회에서

휴학/복학 처리 완료여부를 최종 확인

 


■ 2008학년도 2학기 휴․복학관련 학사일정 및 유의사항

기   간

일   정

유  의  사  항

8.13(수)~8.22(금)

수강신청기간

* 복학 신청한 자에 한함(※수강신청 일정 참고)

8.18(월)~8.22(금)

등록기간

* 등록기간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등록문의 : 재무팀(☎ 053-850-3895)

8. 25(월) 

개    강

* 방학 중 1차 ~ 3차 휴학기간 및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까지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함.

* 1/4선 ~ 2/4선 사이에는  미등록 휴학이  불가능하며(※반드시 등록을 필한 후 휴학)

   다음 학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됨.

* 2/4선 ~ 3/4선 사이에 일반휴학(등록 필한 후)은 가능하나 학기 미인정 및 등록금이 소멸됨.

  (단, 입영휴학 시에는 3/4선까지 등록금 인정)

9. 21(일) 

수업일수 1/4선(4주)

* 미등록 휴학 인정 가능선

10. 19(일)

수업일수 2/4선(8주)

* 일반 휴학 시 등록금 인정 가능선

11. 16(일)

수업일수 3/4선(12주)

* 입영 휴학 시 등록금 인정 가능선

  (※단, 입대일자가 3/4선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11. 17(월) 이후

수업일수 3/4선 경과

* 당해학기 일반휴학 신청불가

* 입영휴학 시 당해학기 성적인정

 - 학칙시행세칙 제24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관련

   ☞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자는“홈페이지에서

   입영휴학성적인정확인서 출력 후 수강과목 담당

   교 수별로 확인을 받은 후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휴학기간(학칙 제22조 관련)

▪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1회 1년(2학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병역 및 모라또리움(학교 밖에서의 수련)은 예외로 한다.

  ※ 입영휴학은 3년 기준이며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병역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부사관으로 임관) 별도의 신청절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도 복무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휴학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방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휴학사유를 연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 휴학원서(휴학신청서) 및 첨부서류

▪ 일반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

▪ 군입대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와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적증명서 또는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 복학원서(복학신청서) 및 첨부서류

▪ 일반휴학자의 복학 : 홈페이지→로그인→복학신청 원서작성→신청 클릭 후 완료

  ※ 별도의 원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의 재적조회에서 복학처리 여부를 확인

▪ 입영휴학자의 복학 : 홈페이지→로그인→복학신청 원서작성→신청→출력한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복학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수업일수 1/4선(4주)경과 이전 전역예정자 : 복학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 전역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수업학적팀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업불참에 따른 출결실격은 본인 감수하여야 함.

▪ 수업일수 3/4선(12주) 이상 수업이 가능한 전역예정자 : 복학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의 수강허가증, 휴가증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4선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복학할 수 없음.

  ※ 전역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수업학적팀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업불참에 따른 출결실격은 본인 감수하여야 함.


■ 휴학 및 복학관련 서류안내

구 분

제 출 서 류

학과확인

일반휴학 시

 원서만 제출(별도의 증빙서류 불필요)

지도교수 날인

입영휴학 시

- 입영통지서(또는 병적증명서)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대체복무자일 경우)

학과 확인 불필요

제대후 복학 시

- 전역증(또는 병적증명서) 

-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일수 1/4선 경과 이전 전역

  예정자가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로서 제대 후에는

  전역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휴학을 취소할 경우

▪ 휴학신청서 제출 전 : 홈페이지→ 로그인(ID/PW입력)→ 학생정보/학적→ 휴학취소신청 →

                              우측상단 “취소” 클릭 후 확인

▪ 휴학신청서 제출 후 : 사유발생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작성 → 본인,보호자 날인 →

                              학과장(전공주임)확인 및 날인 →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신체검사 재검사 등의 사유로 입영 취소되었을 경  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  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미신고시 학적변동에 따라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입생은 입학년도 1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휴학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진단서(4주 이상)를 제출할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함.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학생정보→재적조회」에서 개인별로 재적변동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입영 후 복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전역일자가 개강일 이후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3/4선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수업불참에 따른 출격실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학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함.

▪ 복학(입영복학)예정자가 소속 학과(전공)의 폐지 또는 모집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신청 시 반드시 수업학적팀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복학신청을 해야 함.


■ 자퇴(퇴학)원서 제출안내

  ▪ 제출 방법: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학생정보→퇴학원서작성→항목입력→

    신청 및 출력→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지도교수면담 및 날인→학부(과)장 확인 후 날인→

    수업학적팀 제출

    ※ 당일 접수가 가능토록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과 사전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의 환불은 수업학적팀에 접수완료 후 신분증, 대구은행계좌번호를 지참하여

        재무팀(☎053-850-3895)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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