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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대상자에 대한 휴・복학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휴학원서/복학원서/휴학연장원서 접수기간 ◦ 1차 원서접수기간 : 2008년 6월 23일(월) ~ 2008년 6월 27일(금) ◦ 2차 원서접수기간 : 2008년 7월 21일(월) ~ 2008년 7월 25일(금) ◦ 3차 원서접수기간 : 2008년 8월 11일(월) ~ 2007년 8월 22일(금) ※ 입영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기간 외에도 제출 할 수 있음. ■ 원서접수시간 : 월 ~ 금(09:00 ~ 17:00)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원서접수처 : 학부 및 학과(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수업학적팀(본관 110호)으로 제출 (※ 입영휴학자는 학부(과)경유 없이 수업학적팀으로 바로 제출) ■ 원서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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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2학기 휴․복학관련 학사일정 및 유의사항
■ 휴학기간(학칙 제22조 관련) ▪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1회 1년(2학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병역 및 모라또리움(학교 밖에서의 수련)은 예외로 한다. ※ 입영휴학은 3년 기준이며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병역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부사관으로 임관) 별도의 신청절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도 복무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방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휴학사유를 연장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 휴학원서(휴학신청서) 및 첨부서류 ▪ 일반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 ▪ 군입대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와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병적증명서 또는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 복학원서(복학신청서) 및 첨부서류 ▪ 일반휴학자의 복학 : 홈페이지→로그인→복학신청 원서작성→신청 클릭 후 완료 ※ 별도의 원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의 재적조회에서 복학처리 여부를 확인 ▪ 입영휴학자의 복학 : 홈페이지→로그인→복학신청 원서작성→신청→출력한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복학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수업일수 1/4선(4주)경과 이전 전역예정자 : 복학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 전역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수업학적팀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업불참에 따른 출결실격은 본인 감수하여야 함. ▪ 수업일수 3/4선(12주) 이상 수업이 가능한 전역예정자 : 복학신청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의 수강허가증, 휴가증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의 1/4선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복학할 수 없음. ※ 전역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수업학적팀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업불참에 따른 출결실격은 본인 감수하여야 함. ■ 휴학 및 복학관련 서류안내
■ 휴학을 취소할 경우 ▪ 휴학신청서 제출 전 : 홈페이지→ 로그인(ID/PW입력)→ 학생정보/학적→ 휴학취소신청 → 우측상단 “취소” 클릭 후 확인 ▪ 휴학신청서 제출 후 : 사유발생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작성 → 본인,보호자 날인 → 학과장(전공주임)확인 및 날인 →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신체검사 재검사 등의 사유로 입영 취소되었을 경 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 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미신고시 학적변동에 따라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입생은 입학년도 1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휴학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진단서(4주 이상)를 제출할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함.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학생정보→재적조회」에서 개인별로 재적변동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입영 후 복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전역일자가 개강일 이후인 경우에는 수업일수 3/4선 이상 수업이 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수업불참에 따른 출격실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학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함. ▪ 복학(입영복학)예정자가 소속 학과(전공)의 폐지 또는 모집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신청 시 반드시 수업학적팀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복학신청을 해야 함. ■ 자퇴(퇴학)원서 제출안내 ▪ 제출 방법: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학생정보→퇴학원서작성→항목입력→ 신청 및 출력→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지도교수면담 및 날인→학부(과)장 확인 후 날인→ 수업학적팀 제출 ※ 당일 접수가 가능토록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과 사전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의 환불은 수업학적팀에 접수완료 후 신분증, 대구은행계좌번호를 지참하여 재무팀(☎053-850-3895)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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