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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일 : 2008/06/04 작성자 : 기획처 조회수 : 2291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안) 공고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교육과정 설치 근거 마련

나. 조기졸업요건 및 조기졸업제한학과 추가(호텔경영학과)

다. 졸업 및 수료학점 조정사항의 반영(관광경영학과, 외식식품산업학부)

라. 졸업인증제 시행 근거 마련

마.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신설 및 정비 (고시원 외 5개)


2. 주요골자

가. 제2조(편제)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근거 마련

나. 제 3조의 2(조기졸업)

∘ 조기졸업요건 및 조기졸업제한학과 추가(호텔경영학과)

다. 제41조(졸업․수료학점)

∘ 졸업․수료학점 조정사항의 반영(관광경영학과, 외식식품산업학부)

라. 제44조(학위수여)

∘ 졸업인증제 시행 근거 마련

다. 제82조(부속기관․부설연구소)

∘ 부속기관(고시원, 출판부, 공과대학 부속 공학교육혁신센터, 공과대학 부속 건축학인증센터)

∘ 부설교육기관(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 부설연구소(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3. 의견제출

가.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신 후 2008년 06월 11일(수)까지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붙임자료

가. 학칙 개정대비표 1부

나. 의견서 양식 1부


 

2008년 06월 04일


기 획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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