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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기간 2010. 5. 1 ~ 2010. 6. 30(2개월간) ◎ 신고대상 : 총기 등 무기류 일체 ◎ 신고접수 및 처리 ▷ 경찰관서 및 각급 군부대 ▷ 신고자 처우 - 불법무기류 출처불문, 형사책임 면제 - 허가 미갱신자 및 기재사항 변경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면제 ※ 문의 및 연락처 :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053)816-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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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무 행 정 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