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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가. 출석요건에 결석허용횟수 반영 나. 학과명칭 변경 다. 납입금 미납부 휴학가능 수업일수 조정 라. 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점은행을 통한 타전공 학위(총장명의) 수여 근거 마련 마. 연구소 폐소 및 신설 2. 주요골자 가. 제10조(재입학) ▷재입학 자격요건(시기) 구체적 명시 나. 제32조(출석) ▷결석허용횟수 반영 다. 제44조(학위수여) ※ 학과명칭 변경 ▷(별표 2) 학위종별 해당학과(전공) : 디지털디자인과 → 디지털미디어디자 인과 라. 제61조(휴학・복학생 납입금) ▷납입금을 미납부하고 휴학가능 한 수업일수를 조정 마. 제81조(학위수여 요건) ▷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점은행을 통한 타전공 학위(총장명의) 수여 근거 마련 바. 제82조(부속⋅부설 기관) ※ 연구소 폐소 및 신설 ▷성장상담연구소, 대구경제혁신전략연구소 : 폐소 ▷뇌공학연구센터, 동해안원자력메가클러스터조성센터, 실용로봇감성기술연 구소, 차세대전기전자에너지기술연구소, 첨단메디컬소재연구센터 :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신 후 2010년 6월 2일(수)까지 기획처 기획예산팀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붙임자료 가. 학칙 개정대비표 1부 나.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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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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