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제도 변경안내(클릭) ■
1. 신청기간 : 2010. 06. 14(월) ~ 2010. 07. 16(금)까지
2. 장학별 제출서류 및 제출처 안내 : ※ 제출서류 (2010년 6월 7일 이후 발행 분)
장 학 명 |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 출 처 |
국 가 고 시 |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국가고시에 준(準)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공인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에 합격한 재학생 |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국가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
학
과
사
무
실 |
외 국 어
능력우수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최근 2년 이내 성적, 복학생 포함) |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해당 외국어 성적표사본 1부 |
학과추천 |
가계곤란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학과추천 B,C,D 폐지) |
아래 ‘3.학과추천장학금 신청안내’ 참조 |
면
학 |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증명원 1부 |
B |
본인(1~6등급) 장애인자
※부·모 재산세 합한 금액이 20만원 미만 |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장애인증명서 1부
3. 재산세증명서(부·모 각각) 1부
4. 가족 관계증명서 1부 |
C |
부·모(1~4등급) 장애인자
※부·모 재산세 합한 금액이 20만원 미만 |
복
지 |
A |
본교 교직원 자녀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
학
생
복
지
팀
•신규
신청자
만 서류
제출
•복지B는 계속 수혜자도 서류 제출 |
B |
본교 법인사무국, 부속병원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교직원 자녀 |
1. 신규자 : 복지 A 장학 제출서류와 동일
2. 계속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만 제출 |
수도원파견
(신규자) |
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수사, 수녀)
(단, 신학부, 의예(학)과, 약대 제외) |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부 |
보 훈
(신규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대학학비감면증명서 1부 |
새 터 민
(신규자)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명 예 |
교외장학금 및 성적장학금 수혜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 (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
장학금 신청서1부(down) |
3. 학과추천장학금 신청안내 (장학제도 변경)
가. 선발방법
① 학생 : 장학금 신청서(down)에 장학명과 제출대상 구분을 기재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하거나, 학과장(지도교수) 면담을 통해 신청
② 학과 : 학과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가계곤란자 서류를 심사하여 학과장이 추천
나. 제출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down)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본인명의) ④ 의료급여증명서 1부 ⑤ 한부모세대증명서 1부 ⑥ 시설재원확인서 1부 ⑦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대상 증명서 ⑧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학명 |
대 상 |
가계곤란 구분 |
제 출 서 류 |
학
과
추
천 |
성적미달로 면학A장학
신청 불가능자 |
1. 기초수급자 (면학A장학 미신청자) |
①, ③ |
1. 2010년 이후 입학생
2. 2009년 이전 입학생 중 희망드림
신청이 불가능한 자 |
2. 의료급여수급권자 |
①, ②, ④ |
3. 한부모 세대 증명서 |
①, ②, ⑤ |
4. 아동복지시설출신자 |
①, ②, ⑥ |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①, ②, ⑦, |
6. 자활근로자 |
①, ②, ⑧ |
※ 제출서류 (2010년.6.7일 이후 발행 분) - 우편 발송 시는 제출처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송하고 2일 후 접수확인 요망(신청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함)
☞ 위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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