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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4학년 8학차(미 졸업자 포함)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 된 자
2. 과목명 : 현장체험실습(9학점 전공선택) ※ 학과별로 과목명은 상이할 수 있음
3. 자격요건 -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모두 이수하였으며, 졸업이수 잔여학점이 9학점 이하 인 자 - 단일전공 이수예정자(복수전공자는 해당없음)
- 수강신청기간 중 정규직 취업자 다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4. 수강신청시 구비서류 - 현장체험실습은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사업자명 기재), 현장체험실습신청서학과 장님께 확인 후 수강정정기간까지 수업학적팀 제출
5. 성적인정 - 수강신청자는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반드시 방학일로부터 7일이내 소속 학과 장에게 제출 ※ 현장실습보고서는 수강신청대상자에게 별도 배부 예정 - 소속 학과장은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확인 후 성적입력
6. 계속유지조건 - 학기시작 후부터 방학 후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직 중이어야 함. (제출당시 기준일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 수강신청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학기 중 퇴사할 경우에는 현장체험실습 교과 목은 실격 처리함. - 부득이하게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주 이내 근무지를 변경완료 하여야 하며(증빙자료 학과 제출), 변경사실을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해야함.
7. 첨부파일 : 현장체험실습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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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업 학 적 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