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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림(필독) ▶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신청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로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월 지급이 아닌 학기 중 1회 ‘일괄지급’함을 알 려드립니다.
2. 일괄지급 사유
1) 지급시기 ① 3월~8월(방학까지 이어서 근무하는 학생) → 9월에 일괄지급. ② 3월~6월(방학에는 근무를 중단하는 학생) → 7월에 일괄지급. ※ 3월분 국가근로장학금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위 지급시기는 4월분부터 적용.
2) 해당학생 ①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권자(1순위)로 신청한 학생 ②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신청 시 정부보증학자금대출(2순위)로 신청한 학 생 중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학생 ※ ②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여부를 반드시 학생복지팀으로 알 려주세요.
3. 기타 ▶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그에 따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 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학생복지팀(☎053-850-3965~7)번으로 문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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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복 지 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