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8.218.186.133
모바일 메뉴 닫기
상단배경사진

DCU광장

Community

메인으로

공지사항

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일 : 2011/01/04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2251

 

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2011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자격,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아래 1) 또는 2)의 학생 중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70

     이상인 학생.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의 자녀 ,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 참고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가능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학점과 성적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

         학기 학점 활용

     - ,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2. 온라인 신청기간

   가. 1: 2011. 1. 3() ~ 1. 14() 15:30까지 신입생만

   나. 2: 2011. 1. 24() ~ 2. 4(금) 15:30까지 재학생 위주, 신입생 포함

   다. 2011. 1. 24(월) ~ 2. 8(화) 15:30까지 재학생 위주, 신입생 포함 서류제출

 

3.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접속

                                자금대출안내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신청학기 클릭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4. 신청서류 제출 : 기간 내 학생회관 S2S206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접수시간 - 09:00~15:30까지)

   ▶ 신청서류 안내 : 붙임 1. 참고

우편주소 :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로 5 대구가톨릭대학교 S206학생복지

                  팀 앞.

                  ☞ 봉투 하단에 농어촌학자금융자 서류 재중문구 기재 요망.

우편접수확인 : 053-850-3964~7

 

5. 융자금액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등록금 미확정 시 직전학기 등록

                       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6. 지급시기

   가. 1(신입생) : 2011. 2. 7() 이후(상기 지원 시기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나. 2(재학생) : 2011. 2. 28() 이후(상기 지원 시기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신청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1666-5114(장학서비스센터)로 문의.

   가.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농어촌융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조기 상환되며, 이중

        수혜 불가능 . 의과대학생도 학교명을 대구가톨릭대학교로 신청 할 것

   다. 신청안내문(첨부)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력오류로 인한 심사탈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

   라.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공지사항에서농촌출신대학

        생 학자금융자 세부지침참고

 

8.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순 위

적 용 대 상 자

필 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비 고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

       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융자제한

1.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가.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나.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다.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라.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

                    복지공단)

   마.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바.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2.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신청 시 차감 또

   는 회수 조치

3.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수혜 시 이중수혜에 포함됨

 

붙 임 : 1. 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

          2. 신청서류 안내 1.

          3.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연대채무약정서,특별추천서 양식 1.

 

 

- 학 생 복 지 팀 -

최상단 이동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