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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전과 시행안내
작성일 : 2011/01/11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2166

 

특별전과 시행안내  

 신입생 모집중지학과 학생으로서 2011학년도 1학기 복학 후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4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별전과를 시행합니다.

 

- 아 래 -

 

▶ 대 상 자 : 신입생 모집중지학과 학생으로서 2011년 1학기 복학(예정)자

(※ 다만, 4학년 진급자는 특별전과 대상이 아님.)

 

▶ 신청기한 : 2010. 01. 17(월) ~ 2010. 01. 21(금)

 

▶ 제출서류 및 제출장소 : 특별전과원서(첨부) → 수업학적팀(본관110호,

                          ☎ 850-3574) 제출

 

▶ 합격자 발표

   합격여부는 2011. 01. 31(월) 이후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㰡’학과변동이력”에서 개인별로 확인

 

▶ 유의사항

- 복학생은 복학학기와 그 다음 학기에 한하여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 신학대학, 의료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사범

  대학, 음악대학, 패션디자인과를 제외한 디자인대학 소속 학과

  (전공) 및 CU인재학부, 건축학부, 호텔경영학과로는 특별전과

  할 수 없다. 다만, 음악대학 및 예술대학 소속 모집중지학과 학생

  은 각각 음악대학 및 디자인대학내 학과로의 특별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신설학과에 반드시 진급하는 학년/

  학차가 있어야 특별전과가 가능함)

- 야간 학과가 모집중지된 경우에는 주간에 동일학과가 존재하면

  주간학과로의 전과를 원칙으로 한다.

- 특별전과한 이후 이전 소속 학과(전출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원칙적으로 일반선택학점으로만 인정한다. 다만, 기 취득한 학점

  중 전공성적 인정이 필요한 경우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과목일 경우에는 전입학과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특별전과한 이후에는 다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다.

- 특별전과의 취지에 어긋나는 복학자의 전과 신청에 대해서는 전과를 허가

  하지 않는다.

- 등록금을 기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 후 특별전과한 경우 등록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납부(또는 환불신청)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 기타 문의

- 수강신청 : 2010. 02. 15(화) ~ 02. 21(월) 수업학적팀(☎ 850-3576)

- 등록 : 2010. 02. 14(월) ~ 02. 18(금) 재무팀(☎ 850-3895)

 

- 수 업 학 적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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