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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대학생 행법지기 프로그램 안내 ▶
대학생 행법지기는 대학생들이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찾아내어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하여 봉사시간을 인정받는 활동입니다. 관심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법제처 대학생 행법지기 프로그램 안내
2. 활동기간 : 2011년 3월 ~
3. 신청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국민불편법령개폐센
터 → 대학생행법지기 → 등록하기 → 실명인증절차 거친후 → 봉사
활동
4. 처우
■ 1건의 개선제안이 검토완료되면 6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
- 인 성 교 육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