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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적포기제, 수강포기제, 재수강제 시행안내
작성일 : 2011/02/16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5735

 

성적포기제, 수강포기제, 재수강제 시행안내 

   

 

① 성적포기제 변경 운영

▪ 성적포기제란? : 현재 매학기 6학점, 졸업 전까지 총 18학점 성적포기 가능

                  하였으나 2011학년도부터는 4학년 7학차 이상만 매학기(4월

                  및 10월 공지기간, 졸업직전 1월 및 7월) 6학점 이내, 졸업

                  시까지 총 12학점 이내 성적포기 가능

예)2011학년도 2학년이 되는 10학번의 학생이 휴학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닐

   경우 4학년 7학차가 되는 2013년 4월, 10월 성적포기기간, 졸업직전(1월)에

   학기별 6학점 이내 총 12학점 이내 성적포기가 가능

 

② 수강포기제 시행

▪ 수강포기제란? : 수강정정 기간 이후 수강신청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포기

                  할 수 있는 제도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매학기 개강 후 5주째)

▪ 학점에 상관없이 학기당 최대 2과목 포기 가능

- 다만, 최대수강신청학점 기준으로 반드시 최소신청학점(매학기 12학점,

  8학차는 9학점) 이상은 유지

▪ 수강포기를 한 과목의 학점은 다음 학기로 이월 불가

▪ 수강포기자라도 최소신청학점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는 장학사정에 포함

 

재수강제 시행

▪ 재수강제란? : 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동일교과목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는 제도

▪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재수강신청은 1회로 제한(동일교과목 1회 재수강)

▪ 대상과목 : C+이하인 과목에 한함.

▪ 성적 : 재수강으로 취득한 최종 성적만 인정하되 최대성적은 A(94점)이하로 함.

예) 해당과목의 최초 성적이“C+"이고, 동일과목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이 "F(실격)”일 경우 최종 "F(실격)"로만 인정됨.

※ 문의처 : 수업학적팀 T850-3578, 3576

 

- 수업학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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