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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강허가제도, 학점이월제도, 현장체험실습제도 안내
작성일 : 2011/02/16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4186

 

수강허가제도, 학점이월제도, 현장체험실습제도 안내 

    

 

수강허가제도

 

 

전공, 교양필수, 교직과목을 미이수하여 졸업학점 취득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 한하여 학과(전공)에서 과목별 증원가능여석 및 수업여건 등을 미리 파악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수업인원을 증원하는 수강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수강정정기간(2011. 3. 2(수) ~ 3. 8(화) 17:00까지)

 

2. 대 상 자 : 3학년 5학차 ~ 4학년 8학차(미졸업생 포함)

              1,2학년은 수강허가대상자에서 제외

 

3. 대상과목 : 전공, 교양필수, 교직(교양선택, 일반선택은 제외)

 

4. 수강허가절차 : 담당교수확인→학과확인(수강허가서 신청자 명단 작성)→

                  수업학적팀 제출

 

5. 제출기한 : 2011. 3. 8(화) 17:00까지

 

6. 기타사항

가.수강허가서를 신청받기 전 강의실 여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나.수강허가요청이 많은 과목에 대한 분반추가개설 여부는 수업학적팀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다.담당교수 미지정과목은 개설학과장 확인 후 제출

 

7. 유의사항 :

- 체험영어는 합숙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어 수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교양필수 수강허가서 학과 확인 장소

• 인성, 건학(참삶의길, 가톨릭사상)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113호

  인성교육원 850-3077

• 실용국어(글쓰기와Communication)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400호

  850-3468

• 실용컴퓨터(컴퓨터와디지탈정보(고급))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400호 850-3469

• 실용영어Ⅰ,Ⅱ(Grammar&Writing), (Toeic)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408호 850-3460

• 취업영어Ⅰ,Ⅱ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408호 850-3460

 

 

학점이월제도

학기별 최대수강가능학점과 본인의 수강신청학점의 차이가 2학점 이하일 경우,

  잔여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시행시기 및 방법

- 시행시기 : 2010학년도 2학기부터

- 직전학기 미활용 학점이 2학점 이하인 경우에만 이월 허용

단, 2011학년도 1학기부터 3학점 이상 학점이 남은 경우에는 이월되지 않음.

- 차기 학기 미활용시 자동 소멸

예시) 해당학기 수강신청시, 학기수강가능학점 17 + 이월학점 2 = 총 19학점. 이 중 이월학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월학점을 활용하지 않고 17학점만 신청할 경우 다음 학기 이월학점‘0’

이월학점 확인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수업클릭 ⇒ 수강⇒『수강확인서』조회 클릭

 

 

현장체험실습

▲ 대상자

- 4학년 8학차(미 졸업자 포함)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 된 자

▲ 과목명 : 현장체험실습(9학점 전공선택)

※ 학과별로 과목명은 상이할 수 있음

▲ 자격요건

-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모두 이수하였으며, 졸업이수 잔여학점이 9학점 이하인자

- 단일전공 이수예정자(복수전공자는 해당없음)

졸업학점

총 이수학점

필수과목 이수여부

비 고

교필

전필

120

111

이수

이수

현장체험실습 수강 후 졸업이 가능한자

130

121

이수

이수

140

131

이수

이수

- 수강신청기간 중 정규직 취업자. 다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 수강신청시 구비서류

- 현장체험실습은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상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고

  학과(전공)으로 문의. 학과(전공)에서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사업자

  명 기재), 현장체험실습신청서를 학과장님께 확인 후 수강정정기간(2011. 3.

  8. 화)까지 수업학적팀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 성적인정

- 수강신청자는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반드시 방학일로부터 7일이내 소속 학과장

   에게 제출

※ 현장실습보고서는 수강신청대상자에게 별도 배부 예정

- 소속 학과장은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확인 후 성적입력

▲ 계속유지조건

- 학기시작 후부터 방학 후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직 중이어야 함.

  (제출당시 기준일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 수강신청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학기 중 퇴사할 경우에는 현장체험실습 교

  과목은 실격 처리함.

- 부득이하게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주 이내 근무지를 변경완료

  하여야 하며(증빙자료 학과 제출), 변경사실을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해야 함.

※문의처 : 수업학적팀 T850-3578, 3576

- 수 업 학 적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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