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교양필수, 교직과목을 미이수하여 졸업학점 취득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 한하여 학과(전공)에서 과목별 증원가능여석 및 수업여건 등을 미리 파악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수업인원을 증원하는 수강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수강정정기간(2011. 3. 2(수) ~ 3. 8(화) 17:00까지)
2. 대 상 자 : 3학년 5학차 ~ 4학년 8학차(미졸업생 포함)
1,2학년은 수강허가대상자에서 제외
3. 대상과목 : 전공, 교양필수, 교직(교양선택, 일반선택은 제외)
4. 수강허가절차 : 담당교수확인→학과확인(수강허가서 신청자 명단 작성)→
수업학적팀 제출
5. 제출기한 : 2011. 3. 8(화) 17:00까지
6. 기타사항
가.수강허가서를 신청받기 전 강의실 여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나.수강허가요청이 많은 과목에 대한 분반추가개설 여부는 수업학적팀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다.담당교수 미지정과목은 개설학과장 확인 후 제출
7. 유의사항 :
- 체험영어는 합숙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어 수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 교양필수 수강허가서 학과 확인 장소
• 인성, 건학(참삶의길, 가톨릭사상)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113호
인성교육원 850-3077
• 실용국어(글쓰기와Communication)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400호
850-3468
• 실용컴퓨터(컴퓨터와디지탈정보(고급))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400호 850-3469
• 실용영어Ⅰ,Ⅱ(Grammar&Writing), (Toeic)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408호 850-3460
• 취업영어Ⅰ,Ⅱ : 성토마스아퀴나스관(구.교양관) 408호 850-3460
▪ 학기별 최대수강가능학점과 본인의 수강신청학점의 차이가 2학점 이하일 경우,
잔여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시행시기 및 방법
- 시행시기 : 2010학년도 2학기부터
- 직전학기 미활용 학점이 2학점 이하인 경우에만 이월 허용
단, 2011학년도 1학기부터 3학점 이상 학점이 남은 경우에는 이월되지 않음.
- 차기 학기 미활용시 자동 소멸
예시) 해당학기 수강신청시, 학기수강가능학점 17 + 이월학점 2 = 총 19학점. 이 중 이월학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월학점을 활용하지 않고 17학점만 신청할 경우 다음 학기 이월학점‘0’
▪ 이월학점 확인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수업클릭 ⇒ 수강⇒『수강확인서』조회 클릭
▲ 대상자
- 4학년 8학차(미 졸업자 포함)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 된 자
▲ 과목명 : 현장체험실습(9학점 전공선택)
※ 학과별로 과목명은 상이할 수 있음
▲ 자격요건
- 전공필수 및 교양필수 모두 이수하였으며, 졸업이수 잔여학점이 9학점 이하인자
- 단일전공 이수예정자(복수전공자는 해당없음)
졸업학점 |
총 이수학점 |
필수과목 이수여부 |
비 고 |
교필 |
전필 |
120 |
111 |
이수 |
이수 |
현장체험실습 수강 후 졸업이 가능한자 |
130 |
121 |
이수 |
이수 |
140 |
131 |
이수 |
이수 |
- 수강신청기간 중 정규직 취업자. 다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
▲ 수강신청시 구비서류
- 현장체험실습은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상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고
학과(전공)으로 문의. 학과(전공)에서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사업자
명 기재), 현장체험실습신청서를 학과장님께 확인 후 수강정정기간(2011. 3.
8. 화)까지 수업학적팀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 성적인정
- 수강신청자는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반드시 방학일로부터 7일이내 소속 학과장
에게 제출
※ 현장실습보고서는 수강신청대상자에게 별도 배부 예정
- 소속 학과장은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확인 후 성적입력
▲ 계속유지조건
- 학기시작 후부터 방학 후 현장체험실습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직 중이어야 함.
(제출당시 기준일자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 수강신청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학기 중 퇴사할 경우에는 현장체험실습 교
과목은 실격 처리함.
- 부득이하게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주 이내 근무지를 변경완료
하여야 하며(증빙자료 학과 제출), 변경사실을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해야 함.
※문의처 : 수업학적팀 T850-3578, 3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