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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등을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가. 2011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나. 신설학과(전공) 및 모집중지학과(전공) 반영 다. 학과(전공) 명칭 변경사항 반영 라. 약학대학 계약학과 정원배정 반영 마. 업무주관기관 변경사항 반영
2. 주요골자 가. 제2조(편제) 개정 ○ (별표 1) 2011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 붙임자료 참고 나. 제41조(졸업?수료학점) 개정 ○ CU인재학부 기초의치?약학전공 모집중지 반영 다. 제44조(학위수여) 개정 ○ (별표 2) 신설학과(전공) 및 학과(전공)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신설학과(전공) : 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제약산업공학과, 의료경영 서비스학과 ※ 학과(전공) 명칭 변경 : 국어국문학과 => 한국어문학부(국어국문학 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전공) 라. 제65조(장학금, 학비감면) 개정 ○ 규정 명칭 불일치에 따른 문구 수정 마. 제81조(학위수여 요건), 제81조의 2(학위의 종류 및 전공), 제81조의 3(학 위수여) 개정 ○ 업무주관기관 변경사항 반영 : 한국교육개발원 => 평생교육진흥원 바. 제15장 계약학과, 제82조(설치), 제83조(운영) 신설 ○ 약학대학 계약학과 정원배정에 따른 설치 및 운영근거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신 후 2010년 12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까지 기획처 기 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붙임자료 가. 학칙 개정대비표 1부 나.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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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획 예 산 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