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본교 학칙 중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학칙전문중 “납입금”을 “등록금”으로 한다.
나. 제17조제1항중 “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등록금”으로 한다.
다. 제60조제1항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수업료와 그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
이라 한다)“로 한다.
라. 제60조제2항중 “수업료를”을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마. 제61조 다음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대학의 등록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바. 제63조제1항을 삭제한다.
사. 제64조중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3. 의견제출
가.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거
하여 작성하신 후 2011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까지 기획처 기획예산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붙임자료
가. 학칙 개정대비표 1부
나.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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