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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작성일 : 2011/06/13 작성자 : 수업학적팀 조회수 : 2461

 

2011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대상자에 대한 휴・복학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휴학 및 복학원서 접수기간

* 1차 원서접수기간 : 2011년 06월 22일(수) ~ 2011년 06월 28일(화)

* 2차 원서접수기간 : 2011년 07월 18일(월) ~ 2011년 07월 22일(금)

* 3차 원서접수기간 : 2011년 08월 16일(화) ~ 2011년 08월 26일(금)

※ 입영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기간 외에도 제출 할 수 있음.

 

■ 원서접수시간

* 월 ~ 금(10:00 ~ 16:00)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원서접수시간은 학교사정(단축근무 등)에 의거 축소 조정될 수 있음.

 

■ 원서접수처

일반휴학은 학부(과)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입영휴학은 학부(과) 및 전공사무실 경유 없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바로 제출

일반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복학신청원서작성(신청)으로 완료

입영복학은 학부(과)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원서 절차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ID/PW입력) ⇨ 학생정보 ⇨ 학적 ⇨ 휴학(일반,입영) 및 복학신청원서작성 ⇨ 항목입력 ⇨ 원서출력

※ 일반복학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원서작성만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로 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일반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 (☞ 학과장 면담은 필요없음)

◦ 입영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필요없음)

◦ 입영복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ㆍ 전공주임 날인 (☞ 제대 후 복학자만 해당)

※ 일반복학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원서작성만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로 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신학대학,의과대학,간호대학,CU인재학부 및 자율전공 종전대로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입영유학 후 복학하는 경우 증빙서류(전역증 or 병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개인별 재적조회에서 휴학/복학 처리 완료여부를 최종 확인(필수)

 

 

■ 2011학년도 2학기 휴․복학관련 학사일정 및 유의사항

기 간

일 정

유 의 사 항

8.19(금) ~ 8.26(금)

수강신청기간

▪ 복학 신청한 자에 한함(※수강신청 일정

  참고)

8.16(화) ~ 8.19(금)

등록기간

▪ 등록기간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등록문의 : 재무팀(☎ 053-850-3895)

08. 29(월)

개 강

▪ 방학 중 1차 ~ 3차 휴학기간 및 개강 후

  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전까지는 미

  등록 휴학이 가능함.

▪ 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후부터 16분의

  8 경과 이전까지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다음 학기 복학

  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됨.

  (미등록 휴학 불가)

▪ 16분의 8 경과 이후부터 16분의 13 경과

   이전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일반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소멸되고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16분의 13 경과 이전까

   지의 입영휴학은 등록금을 인정함.)

-

수업일수

16분의 3(3주)

이내

▪ 미등록 휴학 인정 가능선

-

수업일수

16분의 8(8주)

이내

▪ 일반 휴학시 등록금 인정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수업일수

16분의 13(13주) 이내

▪ 일반 휴학시 학기 미인정 및 등록금 소멸

▪ 입영 휴학시에는 등록금 인정 가능

(※단, 입대일자가 16분의 13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

수업일수 16분의 13 경과

당해학기 일반휴학 신청불가(다만,

  입영휴학은 가능하며 다음 학기로

  인정)

▪ 입영휴학 시 당해학기 성적인정

-학칙시행세칙 제24조(군 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관련 ☞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입영휴학성적인정

 확인서 출력 후 수강과목 담당교수별로

 확인을 받은 후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함.

휴학기간(학칙 제22조 관련)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1회 1년(2학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병역 및 모라또리움(학교 밖에서의 수련)은 예외로 한다.

※ 입영휴학은 3년 기준이며 전역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부사관으로 임관) 별도의

   신청절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도 복무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휴학 및 복학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확인

일반휴학

▪ 휴학신청원서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

날인

입영휴학

▪ 휴학신청원서

▪ 입영통지서(또는 병적증명서)

※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대체복무자일 경우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를 첨부

본인, 보호자 날인

(학과 확인

필요없음)

일반복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원서작성 및 신청

별도의 원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재적조회에서

   복학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전산신청으로

완료

입영복학

(제대후)

▪ 복학신청원서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수강신청기간 ~ 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전에 전역하는 자가 전역 전에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 복학신청원서,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

※ 전역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수업일수 16분의 3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복학할 수 없음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 날인

 

휴학을 취소할 경우

* 휴학신청원서 제출 전 : 홈페이지 ⇨ 로그인(ID/PW입력) ⇨ 학생정보 ⇨ 학적

   ⇨ 휴학(일반,입영)신청원서작성 ⇨ 상단 “취소” 클릭 후 확인

* 휴학신청원서 제출 후 : 사유발생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작성 ⇨ 본인, 보호자

   날인 ⇨ 학과장(전공주임)확인 및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신체검사 재검사 등의 사유로 입영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

   하여 입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일이 수업일수 16분의 3을 경과하거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미신고시에는 학적변동에 따라 제적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입학년도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휴학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진단서(3주 이상)를 제출할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함.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생정보 재적조회」에서 개인

   별로 재적변동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입영 후 복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전역일자가 개강일 이후인 경우 수강

  교과목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3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출석 및

  수업이 가능한 자라도 수업불참에 따른 출격실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학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함.

*복학(입영복학)예정자가 소속 학과(전공)의 폐지 또는 모집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

  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신청 시 반드시 수업학적팀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복학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자퇴(퇴학)원서 제출안내

제출 방법 :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학생정보 ⇨ 학적 ⇨ 자퇴

   신청원서작성 ⇨ 항목입력 ⇨ 신청 및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 ⇨ 학부(과)장 ․ 전공주임 확인 후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당일 접수가 가능토록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전공주임과 사전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의 환불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접수완료 후 신분증,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여 재무팀(☎053-850-3895)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학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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