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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및 복학원서 접수기간
* 1차 원서접수기간 : 2011년 06월 22일(수) ~ 2011년 06월 28일(화)
* 2차 원서접수기간 : 2011년 07월 18일(월) ~ 2011년 07월 22일(금)
* 3차 원서접수기간 : 2011년 08월 16일(화) ~ 2011년 08월 26일(금)
※ 입영휴학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기간 외에도 제출 할 수 있음.
■ 원서접수시간
* 월 ~ 금(10:00 ~ 16:00) ※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원서접수시간은 학교사정(단축근무 등)에 의거 축소 조정될 수 있음.
■ 원서접수처
*일반휴학은 학부(과)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입영휴학은 학부(과) 및 전공사무실 경유 없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바로 제출
* 일반복학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복학신청원서작성(신청)으로 완료
* 입영복학은 학부(과) 혹은 전공사무실을 경유한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원서 절차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ID/PW입력) ⇨ 학생정보 ⇨ 학적 ⇨ 휴학(일반,입영) 및 복학신청원서작성 ⇨ 항목입력 ⇨ 원서출력
※ 일반복학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원서작성만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로 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
◦ 일반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 (☞ 학과장 면담은 필요없음)
◦ 입영휴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필요없음)
◦ 입영복학 : 원서에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ㆍ 전공주임 날인 (☞ 제대 후 복학자만 해당)
※ 일반복학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원서작성만 신청하시면 되며, 별도로 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신학대학,의과대학,간호대학,CU인재학부 및 자율전공 종전대로 수업학적팀으로 제출)
※ 입영유학 후 복학하는 경우 증빙서류(전역증 or 병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 |
↓
종합정보시스템 개인별 재적조회에서 휴학/복학 처리 완료여부를 최종 확인(필수) |
■ 2011학년도 2학기 휴․복학관련 학사일정 및 유의사항
기 간 |
일 정 |
유 의 사 항 |
8.19(금) ~ 8.26(금) |
수강신청기간 |
▪ 복학 신청한 자에 한함(※수강신청 일정
참고) |
8.16(화) ~ 8.19(금) |
등록기간 |
▪ 등록기간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등록문의 : 재무팀(☎ 053-850-3895) |
08. 29(월) |
개 강 |
▪ 방학 중 1차 ~ 3차 휴학기간 및 개강 후
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전까지는 미
등록 휴학이 가능함.
▪ 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후부터 16분의
8 경과 이전까지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다음 학기 복학
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됨.
(미등록 휴학 불가)
▪ 16분의 8 경과 이후부터 16분의 13 경과
이전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일반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소멸되고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16분의 13 경과 이전까
지의 입영휴학은 등록금을 인정함.) |
- |
수업일수
16분의 3(3주)
이내 |
▪ 미등록 휴학 인정 가능선 |
- |
수업일수
16분의 8(8주)
이내 |
▪ 일반 휴학시 등록금 인정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 |
수업일수
16분의 13(13주) 이내 |
▪ 일반 휴학시 학기 미인정 및 등록금 소멸
▪ 입영 휴학시에는 등록금 인정 가능
(※단, 입대일자가 16분의 13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 |
- |
수업일수 16분의 13 경과 |
▪ 당해학기 일반휴학 신청불가(다만,
입영휴학은 가능하며 다음 학기로
인정)
▪ 입영휴학 시 당해학기 성적인정
-학칙시행세칙 제24조(군 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관련 ☞ 성적인정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입영휴학성적인정
확인서 출력 후 수강과목 담당교수별로
확인을 받은 후 휴학원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함. |
■ 휴학기간(학칙 제22조 관련)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1회 1년(2학기)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병역 및 모라또리움(학교 밖에서의 수련)은 예외로 한다.
※ 입영휴학은 3년 기준이며 전역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부사관으로 임관) 별도의
신청절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도 복무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휴학 및 복학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확인 |
일반휴학 |
▪ 휴학신청원서 |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
날인 |
입영휴학 |
▪ 휴학신청원서
▪ 입영통지서(또는 병적증명서)
※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대체복무자일 경우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를 첨부 |
본인, 보호자 날인
(학과 확인
필요없음) |
일반복학 |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원서작성 및 신청
※ 별도의 원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재적조회에서
복학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전산신청으로
완료 |
입영복학
(제대후) |
▪ 복학신청원서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 수강신청기간 ~ 수업일수 16분의 3 경과
이전에 전역하는 자가 전역 전에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 복학신청원서,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증
※ 전역 후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업일수 16분의 3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복학할 수 없음 |
본인, 보호자 및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 날인 |
■ 휴학을 취소할 경우
* 휴학신청원서 제출 전 : 홈페이지 ⇨ 로그인(ID/PW입력) ⇨ 학생정보 ⇨ 학적
⇨ 휴학(일반,입영)신청원서작성 ⇨ 상단 “취소” 클릭 후 확인
* 휴학신청원서 제출 후 : 사유발생 7일 이내 휴학취소원서작성 ⇨ 본인, 보호자
날인 ⇨ 학과장(전공주임)확인 및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신체검사 재검사 등의 사유로 입영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
하여 입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일이 수업일수 16분의 3을 경과하거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미신고시에는 학적변동에 따라 제적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재)입학년도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휴학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진단서(3주 이상)를 제출할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함.
*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학생정보 ⇨ 재적조회」에서 개인
별로 재적변동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입영 후 복학을 희망하는 자로서 전역일자가 개강일 이후인 경우 수강
교과목의 주당 수업시간 수의 3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출석 및
수업이 가능한 자라도 수업불참에 따른 출격실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학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함.
*복학(입영복학)예정자가 소속 학과(전공)의 폐지 또는 모집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
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신청 시 반드시 수업학적팀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복학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자퇴(퇴학)원서 제출안내
* 제출 방법 :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로그인 ⇨ 학생정보 ⇨ 학적 ⇨ 자퇴
신청원서작성 ⇨ 항목입력 ⇨ 신청 및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 지도교수
면담 및 날인 ⇨ 학부(과)장 ․ 전공주임 확인 후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당일 접수가 가능토록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전공주임과 사전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의 환불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접수완료 후 신분증,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여 재무팀(☎053-850-3895)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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