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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일 : 2011/06/20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14763

 

2011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1. 06. 20(월) ~ 2011. 07. 12(화)까지

(단,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하는 계속수혜자 서류는 고정장학사정 관계로

2011. 07. 05까지만 접수함)

 

2. 신청 장학별 제출서류 및 제출처 안내

(※제출서류는 2011년 06월 10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함)

장 학 명

구            분

제 출 서 류

제 출 처

국가고시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국가고시에 준(準)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공인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에 합격한 재학생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국가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학과

사무실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증

   명원 1부

B

본인(1~6등급) 장애인자

※ 단, 부ㆍ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장애인증명서 1부

3. 재산세증명서(부ㆍ모

   각각) 1부

4. 가족 관계증명서 1부

C

부ㆍ모(1~4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외 국 어

능력우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최근 2년 이내 성적, 복학생 포함)

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해당 외국어 성적표사본

   1부

학과추천

가계곤란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중 학과에서 추천한 자

아래‘3.학과추천장학금 신청안내’참조

 

A

본교 교직원 자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학생

복지팀

 

•신규 신청자 만 서류제출

 

복지B․ D 장학은 기 수혜자도 매 학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B

D

본교 법인사무국, 부속병원 직원 자녀,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교직원 자녀본교 부속 무학중․ 고등학교 교직원 자녀

1. 신 규 자 : 복지A

   장학 제출서류와 동일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 증명서 1부만 제출

수도원파견

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수사, 수녀)(단, 의예(학)과, 약대 제외)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부

보      훈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대학학비감면 대상자증명서

1부

새  터  민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명      예

교외장학금 및 학과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장학금 신청서1부(down)

 

3. 학과추천 장학금 신청안내

   가. 선발방법 : 장학금 신청서(down)에 장학명과 가계곤란 구분을 기재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

  나. 제출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down)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1부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1부 ⑤ 한부모 세대 증명서 1부 ⑥ 시설재원확인서 1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⑧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장학명

대 상

가계곤란 구분

제출서류

학과

추천

성적미달로 면학A장학 신청이 불가능한 자

1. 기초생활수급자

①, ③

1. 2010년 이후 입학생

2. 2009년 이전 입학생 중 희망드림 신청이

불가능한 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①, ②, ④

3. 한부모 세대

①, ②, ⑤

4. 아동복지시설출신자

①, ②, ⑥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①, ②, ⑦

6. 자활근로자

①, ②, ⑧

※ 제출서류 (2011.06.10. 이후 발행 분) - 우편 발송 시는 제출처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송하고

   3일 후 접수확인 요망(신청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함)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음

 

4. 장학 관련 추진일정

구분

신 청 구 분

일     정

비     고

교내

신청 장학 서류접수

(학과사무실)

2011/06/20

~2011/07/12

학과사무실에서 학생들의 신청서류 접수

교내

고정(계속수혜)장학생

서류접수(학생복지팀)

~2011/07/05

학생복지팀에서 해당자 제출서류 검토 및 고정장학사정

1. 복지BD 장학생 : 보호자 재직증명서

2. 생활보호대상자(계속수혜)장학생 :

   본인수급자 증명서

교내

학과장학 및

신청 장학 선발

2011/07/18

~07/19(예정)

 

교내

학과장학 선발

여부 확인

2011/08/05

이후

학과장학 선발여부 확인은 2011년 8월 5일 이후 학과사무실로 확인하거나 발송된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교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농어촌융자 신청

-미래드림(기초수급자)

 장학금 및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

방학 중

(6월말 이후)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학생이직접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를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 상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교내

한가정재학생 장학금 신청

2011년 9월초

공지예정

해당 가정의 연소자가 학과사무실로 신청

(한가정 두 자녀인 경우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 위 추진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내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타 의문사항은 학생복지팀(☎ 850-3962, 3967)으로 문의바랍니다.

5. 참고자료 - 장학별 선발기준 및 장학혜택

장 학 금 종 별

선  발  기  준

성적기준

장학금액

수혜기간

국가고시 장학금

1종

(1차

합격)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국가고시에

준(準)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공인회계사, 군 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에 합격한 자

평균 80점

이상

등록금

전액

1년

2종

(최종

합격)

정규학기

면학장학금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정부지원 장학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자.

① 2009년 이전 입학생

② 2010년 이후 입학생

평균 80점

이상

①등록금전액 (미래드림 + 교비)

② 미래드림 230만원 + 교비(등록금 50% 범위 내)

학기

B

본인장애(1~6등급)인 자

수업료 30%

C

부․모장애(1~4등급)인 자

 

1

 

TOEIC

[990점]

1종

870점(900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 영어 : ( )점수는

1. 영어영문학(전공)과

2. 약학대학

3. 영어교육과

4. 실무영어

5. 간호학과

- 1종

: 수업료100%

 

- 2종

: 수업료 70%

 

- 3종

: 수업료 50%

 

※ 영 어

중국어

일본어

공통

 

※ 복학자도

신청가능

학기

2종

850점(880점) 이상

3종

830점(860점) 이상

TOEFL

[CBT-

300점

IBT-

120점, PBT-

677점]

1종

C:237점(253점), I:92점(101점), P:580점(607점) 이상

2종

C:230점(247), I:88점(98점), P:570점(597점) 이상

3종

C:213점(237), I:79점(92점), P:550점(580점) 이상

TEPS

[990점]

1종

800점(820) 이상

2종

780점(800) 이상

3종

750점(780) 이상

HSK

[11급]

신HSK

[6급]

1종

9급(10급) 이상, 신6급 180점(신6급 195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 중국어 :

( )점수는

중어중문학

(전공)과

2종

8급(9급) 이상, 신5급 210점(신6급 180점) 이상

3종

7급(8급) 이상, 신5급 195점(신5급 210점) 이상

JPT

[990점]

1종

900점(920) 이상

평균 80점

이상

◎ 일본어 :

( )점수는

일어일문학

(전공)과

2종

880점(890) 이상

3종

850점(870) 이상

구JLPT

[1급- 400점]

신JLPT

[N1-

180점]

1종

360점(375점) 이상, N1-162점(168점) 이상

2종

355점(365점) 이상, N1-159점(164점) 이상

3종

330점(350점) 이상, N1-148점(157점) 이상

학과추천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중 면학A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자

- 차상위계층대상자(단,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는 성적미달로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자)

평균 70점 이상

120만원

학기

※ 공통사항

   가. 2011-1학기 성적이 있는 자 중 12학점 이상이며 실격이 없는 자(단, 학과추천은 실격무관)

   나. 2011-2학기 각종 학비감면 및 교외 장학대상이 아닌 자

   다. 2011-1학기에 학칙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2011-1학기 전체학점이 PASS 성적이 아닌 자

   마.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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