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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 현상의 지속과 냉방수요 확대로 국가전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특히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에너지 공급차질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정부차원의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건물 냉방온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자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의 불시점검에서 1차 지적되어 경고를 받은 상태이며, 2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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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