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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 2011/08/09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1677

 

201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대출신청 자격

가.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학부생 대상)

1) 재학생(입학예정 및 복학 포함) 중인 만 35세 이하이며 소득분위가 7분위 이하 대한민국 국민

2) 대학 3학년 이상의 경우 든든학자금 소득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중 선택 가능

3)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4) 직전학기 12학이상 이수 및 성적은 80점(100점만점) 이상일 것

※ 특별추천 의 경우 전체학기 성적평균평점(누계평점)이 80점(100점만점) 이상이면 대출 가능

나. 일반학자금(일반상환학자금)

1) 재학생(입학예정 및 복학 포함) 중인 만 55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2) 대학 2학년 이하의 경우 든든학자금 소득 ․ 성적조건 충족시 일반학자금 선택이 불가하며,

   동 조건 미달 시에만 일반학자금이용 가능

3)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성적은 70점(100점만점) 이상일 것

 

2. 학자금대출 세부일정

가. 대출 신청기간 : 2011. 7. 6(수) ~ 9. 30(금) ※ 신청가능 시간 : 09:00 ~ 22:00까지

나. 대출 실행기간 : 2011. 7. 6(수) ~ 10. 7(금) ※ 실행가능 시간 : 09:00 ~ 17:00까지

(※ 대출 신청 후 신청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반드시 대출실행 버튼을 클릭하여야 대출이 완료 됨)

다.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11. 7. 6(수)~11. 25(금)

라. 생활비 및 전환대출 실행기간 : 2011. 7. 6(수)~11. 30(수)

 

3. 대출범위 및 한도, 대출의 제한

가. 대출범위(든든 및 일반학자금)

1) 등록금대출 : 실소요액 전액

2) 생활비대출 : 연간200만원(학기당100만원)

3) 단, 2학년 이하의 학생이 든든학자금 자격기준(성적 및 소득분위) 미달로 일반학자금 대출시

   생활비대출 불가

4)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상환방법 상이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3분위 원금 납부유예, 무이자 (유예기간 무이자)

▶ 4분위~7분위 납부유예 등록금대출과 동일

 

4. 대출 금리 및 이자지원 : 4.9%

가.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이자지원 없음)

나.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기간내 고정금리

▶ 기초생활수급권자, 1~2분위 이자 전액지원 (무이자)

▶ 3~5분위 4.0% 저리1종

▶ 6~7분위 1.5% 저리2종

※단, 이자지원은 대출금리 한도 이내에서만 지원하며, 소득분위 구간은 국가 예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http://www.kosaf.go.kr)

※재학생군에서 신청입니다. (11학번 ~ )

 

공인인증서발급

(은행)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서류제출

(재단으로 팩스제출)

기금승인확인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

(한국장학재단)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가. 한국장학재단 → 홈페이지 상단 ‘학자금대출안내’ 에서 확인 가능

나. 서류접수처 : 한국장학재단으로 Fax 발송(02-3419-8800)

                 (학자금대출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자는 제출필요서류를 재단 제출-대출

                  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 소득분위 파악기간(약 5일)을 감안하여 등록금 납부일(8.16) 5일전까지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 요망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해당 학생만)

 

7. 기타문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참고

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666-5114

 

- 학 생 복 지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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