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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을(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1811-9876)에서 신청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