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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공지

[근로]2020 동계방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진로취업지원팀 매칭) 선발자 안내
작성일 : 2020/12/09 작성자 : 진로취업지원팀 조회수 : 4350

2020 동계방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진로취업지원팀 매칭)

선발자 안내

 

2020학년도 동계방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진로취업지원팀 매칭) 선발자 및 오리엔테이션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근로 진행에 차질 없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자 명단 : 62 [첨부1] ※ 추가 선발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선발기준

. 3,4학년 재학생(휴학생, 졸업유예자, 졸업생, 대학원생 불가)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실격과목 포함)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상관 없음

. 선발방법 : 성적 50%, 서류 50%(성적, 지망 순으로 선발)

. 포기자 발생시 후보 순서에 따라 추가 선발

3. 근로기간 및 시간, 장학금

. 근로기간 : 2021.01.04() ~ 02.19()

※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미졸 등) 시 국가근로진행 불가!

※ 국가근로는 정규학기 재학생 신분인 경우에만 진행 가능!

※ 근로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변동 전날의 활동까지만 장학금 지급!

(2021. 2.19 학위수여식 부로 졸업생, 미졸생 신분이 되는 학생은 2.19 학위수여식 당일 부터 근로 불가)

※ 근로기간은 해당 기간 내 기업별 상이할 수 있음.

※ 예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 사정에 따라 근로기간은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근로시간 : 각 근로기관 근로시간에 따름

. 상한시수 : 1일 최대 8시간, 주당 40시간 제한

. 장학금 : 11,150(시간당)

4.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발자 필수 이행 사항

. 근로지 연락 : 2020.12.11.() 이전까지 해당 근로기관 담당자와 통화하여 근로시간 등을 조율

. 근로지 담당자 연락처는 [첨부1,2] 참조

5. 한국장학재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선발자 전원(, 한국장학재단 2020-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통합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장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신청기간 : [변경] 2020.12.30.(수)~12.31(목) <변경사유 :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12.29까지)에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첨부4]

6. 본교 학생지원포털(COSMOS+ 시스템)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취업연계중점대학 유형 선발자 전원

. 신청장소 : 본교 홈페이지(www.cu.ac.kr)

. 신청기간 : 2020.12.10() ~ 12.18.() 까지

.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COSMOS+) → 장학/등록 → 근로장학신청 → 상세정보입력 → 저장(2020학년도 / 겨울학기 / 취업연계 / 교외기타 신청)

. 근로시간은 [첨부6]파일을 참조하여 동일하게 입력

1) 근로기관과 협의 후 근로시간 입력

2) 근로시간 입력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장학지원팀(053-850-2954)으로 연락

7. 오리엔테이션

. 오리엔테이션 영상 : https://youtu.be/Hh5w-bmoej4

. 국가근로출근부 입력방법 및 유의사항, 부정근로 유형에 대해 충분히 숙지 후 근로 진행

. 오리엔테이션 영상 미시청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 감수(예시 : 장학금 반납 또는 불인정)

8. 온라인 취업 콘텐츠 이수 안내

. 온라인 취업 콘텐츠 : 한 번에 합격하는 면접공략법 - 1분 자기소개+마지막 할 말 또는 PT면접+토론면접」 중 1개 강좌 수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방법 : 이용 매뉴얼[첨부8] PC 및 모바일을 통해서 모두 이용 가능

. 기간 : 2020.12.14.()까지 <기간 이후 수강 불가>

9. 특별근로 신청

. [붙임]자료에 있는 근로시간 및 근로요일 외 근로를 진행할 경우 ‘특별 근로 신청 사유서’를 장학지원팀에 제출 후 근로 진행 가능

. 근로기관과 상의 후 정해진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만 제출

. 예시) 점심시간 12:00~13:00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이 09:00~18:00까지이나 18시 이후 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 요일이 토,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토,일요일 근로가 필요한 경우

. 특별근로를 신청 하더라도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0. 타근로 중복선발 불가 안내

.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집중근로, 취업연계 중점대학, 일반근로 중 한가지 유형만 참여 가능

. 중복 선발자는 위 4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 사유서를 장학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양식 : [첨부4_근무포기사유서]

11. 취업연계 중점대학(진로취업지원팀 매칭) 국가근로장학생 포기

. 취업연계 중점대학 국가근로장학생 포기를 원하는 경우 2020.12.11.()까지 근무포기사유서[붙임]제출

. 방문 제출 : 진로취업지원팀(취창업관[B1] 206)

. 이메일 제출 : yoonsh@cu.ac.kr 송부 후 전화로 도착 반드시 확인(053-850-3084)

12. 문의

. 본교 진로취업지원팀 ☎053-850-3084 / 취창업관[B1] 102

. 본교 장학지원팀 ☎053-850-2954 / 종합민원센터[A3] 2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국가근로장학 변경사항 안내

1.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으로 부정 근로 적발 시

환수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정 근로 납부 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2. 주요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근부 입력 기한 5일 이내

출근부 입력 기한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제한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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