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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0-1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금 선발기준 안내
작성일 : 2020/06/18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5166
2020-1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금 심사기준을 공지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6월 22일(월) 지급예정(연기될 수 있음)이며, 장학금 이중지원 대상자(문자 발송 예정)가 6월 30일(화)까지 이중지원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기준(일반)
 가. 2020-1 국가장학금 1유형을 수혜 받은 자 중 소득구간 0~6구간 대상자
  ※ 소득분위 7분위 이상 대상자는 본교에 배정된 예산관계로 지급대상 탈락
  ※ 단, 코로나 19 관련 긴급경제사정 곤란자는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추가지원 가능

 나. 교내외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받은 학생 제외

 다. 교내외 타 장학금 수혜로 수혜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제외

 라. 이연자 제외(휴학 이전 국가장학금 수혜자)

 마. 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구간과 관계 없이 지급

2. 국가장학금 2유형 선발기준(코로나 19관련 긴급경제사정 곤란자)
 가. 2020-1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

 나. 국가장학금 2유형 코로나 19관련 긴급경제사정곤란 신청자

 다. 교내 코로나19 관련 재난피해장학금 선발자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 

 라. 교내외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받은 학생 제외

 마. 교내외 타 장학금 수혜로 수혜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제외

 바. 이연자 제외(휴학 이전 국가장학금 수혜자)

 사. 소득구간, 취득학점,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가능(9구간, 10구간 포함)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서류미제출, 구제신청 미신청, 가구원 미동의인 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인정하지 않음 2020-1 국가장학금 2유형 장학금 선발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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