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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기간변경 2.1~24)
작성일 : 2021/01/06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9398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기간 
? (1차: 재학생/신입생군*) ’21. 1. 4.(월) ~ ’21. 1. 13.(수)
? (2차: 신입생군*) ’21. 2. 8.(월) ~ ’21. 2. 19.(금)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 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기간변경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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