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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 2021/01/06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2512
2021-1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특별추천 포함)


[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대출신청 --> 신청완료 --> 서류완료-->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완료)

 ※ 본교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재학생 : 2021. 2. 22 ~ 26)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

■ 특별승인제도

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특별승인 가능
1.1.1.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2)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3) 2019학년도의 경우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이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특별추천요청서 제출필요 없음

나. 재학생 기등록자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1) 1학기 등록기간 이내 (2021. 2. 22 ~ 26) 특별추천서 작성 후 본교 장학지원팀으로(A3 종합민원센터) 직접 제출[서류 확인 후 즉시 대출실행 가능]
 
다. 국가장학금 이연자 
  1)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한 경우(국가장학금 이연자) 생활비 대출이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거절로 표시될 수 있음. 장학지원팀(053-850-2952)으로 확인 후 수정 요청

라.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확인(1599-2000)

 
☞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하여야 함

□ 사업 개요
  ㅇ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21.1학기) 연 1.7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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