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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 2021/05/10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7133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1. (변경사항) 신청기간 종료일 연장
 (기존) ~ ′21. 5. 7.(금) 18:00 → (변경) ~ ′21. 5. 17.(월) 18:00

2. 지원대상(신청자격)
 ? 경제곤란자(한국장학재단 정보연계 대상자)
    ※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 미신청자는 선발 불가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
 ? 우선선발대상: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지역 및 특기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학생은 장학금 신청 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소속 대학별 사업 운영계획에 따른 대학의 특별근로장학금 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제출 서류 확인 필요 
  - ’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생략
  - ’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한 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필요

4. 근로내용 및 시간       
사업 규모 및 기간: 2021.5월∼9월(’21년 한시 사업)
(근로내용) 특별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근로유형
근로내용
지원금액
교내근로
?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 업무 등 지원
?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지원 등
시간 당9,000원
교외근로
? 국가?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소속대학 외 대학에서 행정 업무 등 지원 등
?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에서 취업 경험
? 초?중등학생 학습 멘토링(온라인 멘토링 포함)
시간 당11,150원

     ※ 주된 업무가 청소, 영업, 판매, 정치활동, 종교활동, 유흥시설,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는 근로 불가

(근로시간) 일, 주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 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 지역만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5.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장학지원팀 053-850-3700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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