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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근로]2021-1 하계방학중 집중근로(국가근로) 선발자 안내
작성일 : 2021/06/21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0713
2021-1학기 하계방학중 집중근로 선발자 안내

2021-1학기 하계방학중 집중근로(국가근로) 선발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자명단 : [붙임1]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명단 참조

2.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매칭인원중 매칭순위 1~5순위 해당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현재 한국장학재단 기타 사업 참여자는 조건부 선발
   - 추가 선발 시 동일 근로장학기관 신청자 우선 선발
    (다수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 순)하고 동일 근로장학기관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근로지 공고 후 근로가능자 선발(단, 추가선발이 예산 범위에 따라 추가선발이 없을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미 매칭인원의 경우도 추후 합격가능(추가 공고 예정)

3. 근무기간 및 시간
   가. 근무시간 : 각 근로장학기관 근로시간에 따름(1일 최대 8시간, 주당 40시간 제한)
   나. 근무기간 : 2021.07.01.(목) ~ 08.31.(화)
   ※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 서약서 및 사이버 O.T등 필수절차는 23일 이후 진행 바람
      계속해서 불가능하다면 근무 시작일 당일 서약서 및 O.T 등 필수절차 진행 
      당일에도 불가능하다면 장학지원팀(053-850-2954)으로 문의

4. 집중근로 선발자 필수 이행 사항
   가. 근로시작 이전까지 해당근로지 담당자와 통화하여 근로시간 등을 조율
   ※ 근로지 담당자 연락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1599-2290으로 문의
   나. 계절학기 대상자는 계절학기 근로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함
   다. 담당자와 연락처는 붙임자료 참조

5. 오리엔테이션
   가. 오리엔테이션 영상 : 장학공지 ‘[근로] 국가근로장학생 OT 영상’ 참고
   ※ 국가근로 출근부 입력방법 및 유의사항, 부정근로 유형에 대해 충분히 숙지 후 근로 진행
   ※ 오리엔테이션 영상 미시청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감수 (예시 : 장학금 반납 또는 불인정)

6. 특별근로 신청
   가. [붙임1] 자료에 있는 근로시간 및 근로요일 외 근로를 진행 할 경우 ‘특별 근로 신청 사유서’를 장학지원팀에 제출 후 근로 진행 가능
   ※ 기관과 상의 후 정해진 근로요일 및 근로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만 제출 (점심시간 근로 포함)
      예시 : - 근로시간이 09:00 ~ 18:00까지이나 18시 이후 근로가 필요한 경우
            - 근로요일이 토,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말근로가 필요한 경우
   ※ 특별근로를 신청 하더라도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7.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포기
   가. 하계방학 집중근로 장학생 포기를 원하는 경우 2020.6.24.(목)까지 ‘근무포기사유서’ 제출
      1) 방문 : 본교 A3 종합민원센터 2층 장학지원팀
      2) 메일 : seunghan93@cu.ac.kr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 본교 장학지원팀 : 053)850-2950/2955

★ 국가근로장학 변경사항 안내
    1.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으로 부정근로 적발 시
    환수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정근로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2. 주요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출근부 입력 기한 5일 이내
출근부 입력 기한 근로일 당일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학기 근로 참여 제한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제한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 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근로]2021-1 하계방학중 집중근로(국가근로) 선발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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