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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안내 >
1.지원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
①*「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②**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2.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
3.신청기간 : 2022년 09월 01일~ 2022년 10월 07일
4.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