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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5년도 농협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 2015/01/19 작성자 : 학생지원팀 조회수 : 5892
2015년도 농협 인재육성장학생 선발 공고
농협재단은 농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촌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농업인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5년도 장학생 선발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선발 인원 : 전국단위 200여명
 □ 농업계열 전공 최대10% 우선 배정 선발

 

2. 선발 대상 : 농업인 및 그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한 국내 대학 입학예정자(2015년 신입생)
 □ 농협 상임임원 및 정규직원 자녀가 아닌 자
 □ 지원대학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 그 밖의 법률에 의해 고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
  ○ 이 중 등록금 전액을 국비 지원한는 학교는 제외

 

3. 지원 내용 : 1학기당 등록금 실납입액 중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장학금 지원
 □ 성적 일정기준(백분율 85점 이상)유지 시 정규수업연한(최대12학기)동안 계속 지원
 □ 타 장학금 수혜의 경우 해당 학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이 등록금 범위 이내 일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농협장학관 입사생으로 합격한 경우 입사 중인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불가
(단, 농협장학관 입사 포기시 장학금 지원 가능)

 

4. 선발기준 및 심사
 □ 농업계열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 접수 및 선발
  ○ 농업계열진학 예정자는 2가지 중 택일하여 접수
 □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우수한 자
  ○ 지원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을 선택하여 지원
   - 내신성적 : 고등학교 3학년 1년간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등급 평균
   - 수능성적 : '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의 합
             →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1개(B형 선택 해당과목 5% 가산점 부여)
             → 탐구영역은 높은 점수 1과목을 선택하여 적용
 □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지원자를 구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
 □ 농업계열전형 합격자가 대학 재학 기간 중 해당 전공을 포기할 경우,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이익 부여

 

5. 선발일정 및 접수
 □ 신청기간 : '15.1.23(금) ~ 2.3(화) 17:00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http://jaedan.nonghyup.com)에서 온라인 작성하고 그 외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함께 인터넷으로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다만 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농협장학관으로 직접 방문 접수 가능
   - 마감시일 경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제출저장 기준임
  ○ 제출서류 목록

구분

구 비 서 류

부수

비 고

공통

지원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1

인터넷 등록

농업인 확인서 또는 조합원 증명서

1

둘 중 1개만 제출

주민등록등본(농업인과의 관계 입증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

1

둘 중 1개만 제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증명서

1

둘 중 1개만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농협 임직원 자녀 여부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농협 임직원 자녀 여부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

소정 양식

주1)농업인 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사무소장)이 발급한 것을 말함
주2)조합원 증명서는 해당 농축협이 발급한 것을 말함
주3)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것을 말함
주4)농협장학관 동시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합격자 발표 : 2015.2.12(목) 예정

 □ 장학금 지급 : 2015.3월중(추후 확정 안내)

 

6. 참고 및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기한 내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기한 경과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조손가종의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중 1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농협 임직원 자녀라 함은 농협중앙회, 농축협, 농협지주, 농협은행 등 농협이 출자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계열사)의 상임임원과 정규직원 및 그 자녀에 적용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인터넷 출력분을 포함한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및 주요 질의응답사례<붙임5>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본 재단 장학생 선발 담당자(02-768-5084)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 1.내신성적 등급평균 산출방식 1부
       2.수능성적 평가 방식 1부
       3.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제출서류 목록 1부
       5.주요 질의응답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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