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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작성일 : 2015/02/06 작성자 : 학생지원팀 조회수 : 11663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안내 및
가구원 동의 안내 요청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가구원 동의 안내를 아래와 같이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 ‘15-1학기 2차 신청기간 : 2.26(목) ~ 3.11(수) 예정

 

□ 가구원 동의 기간 : ~ 3.16(월) 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붙임 참조)

 

□ 안내 요청 사항
  ○ 대상자 : 해당 학교 신입생 및 ‘15-1학기 1차 미신청자
  ○ 안내방법 : 유선·SMS 등 대상자와 쉽게 접촉 가능한 방법으로 대학 현실에 맞는 방법을 강구

□ 기타사항
  ○ 명절기간 중 가구원 사전 동의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명절 전 조기 추진
  ○ 신청기간 및 가구원 동의 기간 내 미처리시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학생 미인지에 따른 민원 발생이 없도록 유의
  ○ 가구원 사전 동의는 ‘온라인 동의’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한 경우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 
 

준 비 물 : 신청학생 본인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제출 해야 하는 학생에 한함)

※ 2015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이 있는 가정의 가구원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가구소득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해 주셔야만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사전동의' 후 소득심사 시 산정기간이 2주이상 소요되므로 2차 신청기간전에 미리 '가구원사전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15학년도 국가장학금사업의 지원확대 주요내용 안내

 

가. (Ⅰ유형) 소득 최하위계층은 집중지원(지원한도액 450만원 → 480만원으로 상향, 2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 적용),

     6분위까지 지원한도액 확대

 

나. (다자녀) 만 21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1~2학년,

     8분위 이하 셋째아이 연 450만원 지원(단, 2분위 이하는 Ⅰ유형과 동일하게 480만원 지원)

 

 

 

 

 

붙임 : 1. 15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동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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