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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전환대출/든든/일반) 신청 안내
작성일 : 2015/07/09 작성자 : 기획예산팀 조회수 : 7691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전환대출/든든/일반) 신청 안내

 

 [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대출신청-->신청완료-->서류완료-->대출심사-->대출승인-->대출완료)
    ☞ 본교 등록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됨.
    ☞ 어떤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

        하여야 함
    ☞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1. 학자금대출 신청 단계
가. 공통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나. 준비 단계
❍ 학생은 대출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 신청 준비
- 단,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 방법】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 등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rk) 로그인 사이버창구 소득분위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rk) ‘15-1학기 가구원동의 바로가기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홈페이지 사업이용자 등록(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E-러닝 교육이수,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신청 및 실행 가능 시간
- 대출 신청 시간 : 09:00∼24:00*
- 대출 실행 시간 : 09:00∼17:00**
- 토․일 및 공휴일은 대출 신청․실행불가
* 등록금 및 생활비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가능 (단, 전환대출 신청 마지막 날은 12시까지만 신청가능)
**학생은 17시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하나 해당 학교와 은행의 수납일정 종료시각이 17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시간 이후

   대출 실행이 불가하오니 가능한 한 17시까지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학교와 은행 수납시간이 16시까지로 설정된 경우 학생은 16시 이후 대출 실행 불가)

2. 추천시기 (토, 일,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
- 신청기간 : ‘15.7.8∼9.23, 09:00∼24:00
- 실행기간 : ‘15.7.8∼10.31, 09:00∼17:00
※ 단, 신청마감일에는 18:00에 신청 마감

❍ 생활비대출
- 신청기간 : ‘15.7.8∼10.30, 09:00∼24:00
- 실행기간 : ‘15.7.8∼11.20, 09:00∼17:00
※ 단, 신청마감일에는 18:00에 신청 마감
※ 단, 해당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최초 신청자 (’15.4.7.부터) 등은 1학기 소득분위산정 마감으로 ‘일반학자금으로만 승인가능’

    (단, 기초·차상위·다자녀 확인자는 든든학자금 가능)

❍ 전환대출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과 다름)
- 신청기간 : ‘15.7.8∼11.20, 09:00∼24:00
- 실행기간 : ‘15.7.8∼11.20, 09:00∼17:00
※ 단, 전환대출 신청마감일에는 12:00에 신청 마감
※ 소득분위 이의신청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전환대출 신청 당시 본인 소득분위 기준으로 전환대출 기간 내에 전환대출 가능

3. 든든 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매학기 변동금리)
❍ 든든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1∼3분위 : 의무상환개시 전 무이자*
* 다만, 과거 의무상환개시 이력이 있고 현재 든든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이자지원 없음
- 소득4∼10분위 : 의무상환개시 전 원리금 납부유예

4. 일반 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이 결정(대출기간내 고정금리)
❍ 일반 생활비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 내

5. 성적 기준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해당대학의 입학허가 성적기준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은 고교내신 또는 수능등급으로 학사정보 업로드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이용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 이용

재학생

   •직전학기1)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6. 특별추천 방법 : 첨부된 특별추천서 양식을 작성하고 대학 기획예산팀(장학)(구학생회관 2층 S206호)으로 제출
❍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 추천 방법 : [특별추천 일반/든든] 메뉴에서 대상 학생을 특별추천
❍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참고2]을 준수
❍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


                                                 【특별추천 기준】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기타자세한 사항은 [별첨] 2015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_(공지) 확인바랍니다.
※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는 첨부파일 [참고1]


붙임 : 1. 2015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_(공지) 1부
         2. 특별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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