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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자체노력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인재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대학으로 지급하게 되며,
대학은 지급된 금액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Ⅱ유형 지급 대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은 학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지방인재 장학금의 경우 1학년만 대상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과 국가장학금 2유형 지방인재장학금의 중복수혜는 불가능 합니다
◎ 2015-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자체노력기준) 배정방법
[ 기본배정 ]
가. 소득분위 0분위 ~ 6분위까지 소득분위별 차등지급(등록금 범위내)
소득분위 | 배정금액 | 비고 |
0분위 | 등록금범위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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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등록금범위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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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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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 450,000 | |
4분위 | 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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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 250,000 | |
6분위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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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서 생성전 한국장학재단에 심사가 완료 되어 승인된 자 : 등록금 고지서상에 우선감면 처리
- 등록금 고지서 생성전 한국장학재단 심사 미 완료 자 : 승인 완료 후 개별지급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 1유형을 수혜받아서 실 납부금액이
0원이면 국가장학금 2유형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배정]
가. 소득분위 2분위 ~ 8분위까지 대가대참인재성장지수(Stella)를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Stella 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나. 지급금액 : 기본배정이 완료된 후 잔여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대상자와 지급금액을 최종확정 함
다. 지급방법 : 개별지급
라. 지급시기 : 국가장학금 1유형이 마무리된 후 지급(12월 중순경 예정)
▣ 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대출 포함)이 있는 학생의 경우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학생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
▣ 학자금 대출이 없는 학생의 경우 : 장학재단에 등재된 학생본인 통장으로 송금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이 되지만,
타장학금 수혜등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만큼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미 상환 시 이중 수혜가 되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사학연금 대출, 지방자치단체 장학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