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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2차] 신청안내
작성일 : 2015/08/06 작성자 : 기획예산팀 조회수 : 13852
 
 

201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2] 신청안내

 『201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한국장학재단 2차」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 현재 2015-2학기 국가로장학생 선발 준비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한국장학재단에 2차 신청자는 2015-2학기 국가근로생으로 선발되지 않습니다.
 

 ▣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완료가 된 학생이 대상     
    이 되므로 1차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2차 신청을 받습니다.
 

 ▣ 따라서 2차 한국장학재단 신청은 201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을 위한     
    접수가 아니라 동계방학 선발 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신청임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계 곤란 학생으로 성적(70점이상/100점만점)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예 69.9점은 탈락)
  나.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생
  다. 학부 재학생
 

2. 한국장학재단 신청(2차 신청)
    가. 신청기간 : 2015.08.25(월) ~ 09. 04.(금)

    나. 2015-2학기 1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했던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방법(휴학생 제외)      
    가.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 신청방법(문의 : 1599-2000)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신청서작성 -> 국가근로 장학금
            -> 신청하기 -> 약관동의 후 학생정보입력
            ->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 팩스 송부 02-3419-8831 (서류해당자만)
 (2) 한국장학재단 제출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최만 제출

온라인

(www.minwon.go.kr)

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

(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익일에 재단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2일 후에 재단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3) 허위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호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 및 지급을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4. 유의사항(필독)
    가. 본교는 한국장학재단의 방학 중 교외근로에 참여하므로 국가근로장학금 1,2차 신청자에 한하여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를 신청하 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바람.

    나. 근로 중 ‘학적변동’시 변동시점부터 장학금 지급 불가.
 예시1) 2015.08.22. 학위수여식(졸업생)을 한 경우 08.21.까지 근로 인정.
 예시2) 2015.03.28.휴학신청(휴학생)을 한 경우 03.27.까지 근로 인정.

    다. 허위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호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근로장학금 심사 및 지급을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라. 허위 근로, 대체 근로 시 부당수급액 전액 반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학지원팀 : 053-850-3950, 3965~6 번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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