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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5-2학기 2차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 2015/10/27 작성자 : 기획예산팀 조회수 : 3383
2015-2학기 2차 중소기업 취업/창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장학금 신청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업창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사업 2차 신규장학생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현장실습, 창업교육 운영이 있는 학과 및 예정학과

. 대상 : 3~4학년(5년제는 5학년도 가능) 재학생(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 : [붙임1]7쪽 참조

. 학점인정형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창업강좌(정규교과) 이수자 또는 당해학기 내 이수예정자

. 학점형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중견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고용계약체결(해당교수님 적극 협조)

2. 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한 해당기업과 취업확정 고용계약서 체결자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중소기업과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 창업지원유형 : 창업강좌 이수(예정)(교수추천서, 사업계획서 작성)

. 계속장학금 지원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유지(학사규정에 의거 최소학점 이상 이수)

. 상기 조건에 미달시 장학금 지원중단 및 환수

.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금지(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3. 지원내용 : 등록금전액 + 학기당 취업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 지급)

4. 신청서류

. 취업확정유형 : 기 현장실습 중소기업과의 고용계약서(붙임2 p26 참조)

. 취업전제유형 : 실습예정 중소기업의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2 p27 참조)

. 창업지원유형 : 신청인 동의서, 창업 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서약서(붙임3 p20~25 참조)

5. 신청기간 : 2015.11.02() 17시까지 취업지원팀(취창업센터 102) 방문

6. 의무사항

.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졸업 후 해당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 및 창업기업유지(장학금 수혜횟수(학기)×6개월)

. 학기별 취업창업준비 장려금을 활용하여 직무창업기초교육 40시간 이수

7. 장학금 환수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종사기간 미준수(퇴직 또는 이직)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환수 및 장학금 수혜학기 휴학절대불가(전액반환)(창업지원유형은 창업휴학제 인정)

8. 문의사항은 취업지원팀(053-850-308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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