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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 2015/12/09 작성자 : 기획예산팀(장학) 조회수 : 12005
2016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2016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5. 12. 14(월) ~ 21(월)

* 단, 복지B, 복지D, 복지E, 수도원, 보훈, 새터민, 명예 장학수혜자 서류는 2015. 12. 21(월)까지

     종합민원센터(A3 2층)로 직접 제출

 

2. 신청장학별 제출서류 및 제출처 안내(서류는 2015년 12월 1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장 학 명

           

  서 류

제 출 처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장학금 신청서1(down)

2.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

학과사무실

B

본인(1~6등급) 장애인자

, 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1. 장학금 신청서1(down)

2. 장애인증명서 1

3. 재산세증명서(·모 각각) 1

4. 가족 관계증명서 1

C

·(1~4등급) 장애인자

, 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A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1. 신규자 : 가족관계증명서

  1/보호자 재직증명서

  1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

   1

(,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는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기획예산팀(장학)

 

 

복지B,D,E 장학은 기 수혜자도 매 학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B

/

D

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교직원 자녀,

본교 부속 무학중고등학교 교직원 자녀

E

부속병원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사무국 직원 자녀

수도원파견

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수사, 수녀)

(, 의예(), 약대 제외)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국가유공자 본인)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증명서 1(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장학금 신청서 1(down)

 

3. 2016-1학기 장학관련 추진일정

신 청 구 분

 

    

부서 및 학생회 봉사장학

추천

~ 2015.12.23

1. 부서별 : 2015.12.23까지 제출

2. 학생회 : 2015.12.21 ~ 22까지 온라인 입력,

2015.12.23까지 제출

신청 장학 서류접수

(학과사무실)

2015.12.14

~ 2015.12.21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류 접수

고정 장학생 서류접수

(기획예산팀)

~ 2015.12.21

기획예산팀에서 해당자 제출서류 검토 및 고정장학사정

- 복지 B D E 장학생 : 보호자 재직증명서

학과장학, 참인재Stella장학

및 신청 장학 선발

2016.01.18

~

01.20(예정)

학과별 각종 장학생 선발 및 추천(입력)기간

장학생 선발여부 확인

2016.02.03

이후

선발여부 확인은 201623일 이후 학과 사무실로 확인하거나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한가정재학생 장학금 신청

20163월초

공지예정

해당 가정의 연소자가 학과사무실로 신청

(한가정 두 자녀인 경우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위 추진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교내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장학담당 부서(053-850-3964)로 문의바랍니다.

 

장학금 수혜조건 공통사항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이 없는 자

       (, 일부장학은 제외)

   . 2016-1학기 각종 교내 학비감면 장학대상이 아닌 자

   . 직전학기에 학칙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장학금은 상호간 중복수혜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교내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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