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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미등록 휴학자 장학금 취소에 대한 안내
작성일 : 2016/02/12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104275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  유의사항 안내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을 하더라도 반드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혜택이 유지됩니다.

    당해학기 등록금 미납시 장학금지급 규정 제12조에 의거 장학금은 지급 취소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6-1학기에 참인재 Stella 장학금 4종을 수혜받은 학생은 2016-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감면후 실납입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 휴학시 참인재 Stella 장학금은 취소됩니다.

 

   - 관련근거

      * 장학금지급 규정 제12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고,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1. 등록을 필하지 않고 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직전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 후 자퇴시 학생등록금징수규정에 따라 등록금 납부금액은 감액되어 반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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