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2016-1학기 등록대상자가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모두 하는경우
- 한국장학재단에 기등록 처리 불필요하며 대학에서 기등록 처리 불가
- 학자금대출시 생활비대출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이미 학자금대출을 완료한 이후라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함
▶2016-1학기 등록대상자가 생활비대출 만 하는경우
- 학생이 등록절차를 거치면 대학에서 기등록 처리 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함
- 기등록처리는 등록일 저녁에 재무팀에서 일괄로 기등록 처리함. 생활비 대출은 등록 익일 10시이후 신청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등록금 전액이월) 2016-1학기에 생활비대출을 하는경우
- 학생이 복학 후 재무팀으로 기등록처리 요청
- 재무팀에서 기등록 처리 후 생활비 대출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