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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시행안내
2016-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안내르니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방향
-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
-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3.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표기)으로 보호자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
4.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 분 | 자격 요건 |
성 적 |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
학 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5. 융자가능 금액(무이자)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필요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6.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마감기한 엄수)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신청 및 서류 제출 | ’16. 05. 19. ~ 07. 15. | 재단 홈페이지 |
융자 심사 | ‘16. 07. 18. ~ 08. 12. | 외부 심사인력 활용 |
특별 추천 | ’16. 08. 01. ~ 08. 05. | 관리자 포털 |
융자 실행 | ’16. 08. 16. ~ 08. 26. | 대학 계좌별 지급 |
7.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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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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