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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6. 06. 13(월) ~ 07.06(수)
※ 복지B, 복지D, 복지E, 수도원, 보훈, 새터민, 다문화, 명예장학 수혜자 서류는 2016.06.21.(화)까지 학생이 직접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으로 제출
2. 장학별 제출서류 및 신청장소 안내(※ 2016년 6월 1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가. 신청장학금 신청장소 : 소속학과(전공)사무실
장 학 명 | 구 분 | 제 출 서 류 | 장학금액 | |
면 학 |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기초생활수급증명서(본인) 1부 | 등록금 50% |
B | 본인(1~6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 1.장학금 신청서 1부 2.장애인증명서 1부 3.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 각 1부 [최근 1년분]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 능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제출) | 수업료의 30% | |
C | 부·모(1~4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 |||
다자녀가정 장학금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 다자녀(본인 포함 3인 이상)가정의 자녀로서 셋째 이상인 자 (*기 수혜자 신청불가)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수업료 25% | |
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 A |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재학증명서 각 1부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재학생 전원의 재학증명서 제출) ※ 반드시 연소자가 신청바람. | 수업료 25% (3명 모두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장학 규정에 따름) |
B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 본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 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기 수혜자 신청불가) ※ 연소자만 신청 가능 | 수업료 25% (연소자1명) |
나. 고정장학금 신청장소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
장 학 명 | 구 분 | 제 출 서 류 | 장학금액 | |
복 지 | A |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 1. 신규자 : 장학금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단,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는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 등록금 100% |
B / D | 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 본교 부속 무학중․고등학교 정규직교직원 자녀 | 수업료 25% / 50% | ||
E | 부속병원 정규직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사무국 정규직 직원 자녀 | 수업료 100% | ||
수도원파견 | 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수사, 수녀) (단, 의예(학)과, 약대 제외) | •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부 | 등록금 100% | |
보 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단,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본인) •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증명서 1부(국가유공자 자녀, 다만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 등록금 100% | |
새 터 민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새터민) | 등록금 100% | |
명 예 | 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 • 장학금 신청서 1부 | - | |
다 문 화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 | 1. 장학금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국적 확인이 안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수업료 25% |
3. 장학 관련 추진일정
신 청 구 분 | 일 정 | 비 고 |
부서 및 학생회 봉사장학 추천 | ~ 2016.06.21(화) | 1. 부서별 : 2016.06.21까지 2. 단대 및 학과 학생회 : 2016.06.21.까지 |
신청장학 서류접수 (학과사무실) | ~ 2016.07.06.(수) |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류 접수 |
신청장학 추천(입력) (학과사무실) | 2016.07.13.(수)~14(목) |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장학 추천(입력) |
고정장학 서류접수 (장학지원팀) | ~ 2016.06.21.(화) | 장학지원팀에서 해당자 제출서류 검토 및 고정장학사정 - 복지 B ․ D ․ E 장학생 : 보호자 재직증명서 |
학과장학, 참인재Stella장학 및 신청 장학 선발 | 2016.07.19.(화)~21(목) | 학과(전공)별 학과장학생 및 참인재Stella장학생 선발, 추천(입력) |
장학생 선발여부 확인 | 2016년 8월 중순 | 선발여부 확인은 8월 중순 경에 학과(전공) 사무실로 확인하거나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
※ 위 추진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1) 교내장학금(학비감면)은 신입학 및 편입학 당해 학기를 제외하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급 가능.(다만 학과장학금과 참인재stella장학금 수혜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금액이 높은 장학금 지급)
2)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3) 다자녀가정장학금, 한가정재학생장학금B는 재학중 1회 수혜 가능
4) 장학금 수혜조건 공통사항
가. 교내장학금(학비감면) 수혜 대상자는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실격이 없어야 함
(단 학생활동장학금, 교수추천장학금, 외국인특별장학금의 경우 실격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함)
나. 보훈장학금 및 새터민장학금은 관련 법령에 따름
다. 장학금 성적기준(다만, 신․편입학 당해학기는 성적제한 없음)
장학명 | 성적기준 |
면학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단, 본인장애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 |
다자녀가정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
한가정재학생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0점 이상 |
복지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5점 이상 |
수도원파견생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
보훈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0점 이상 (단,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
새터민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0점 이상 (단, 새터민 본인은 연속 2회 미달 시 탈락) |
명예장학금 | - |
다문화장학금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
5. 문의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 ☎ 053-850-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