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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
[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대출신청 --> 신청완료 --> 서류완료-->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완료)
☞ 본교 2학기 등록기간(2016. 8. 22 ~ 26)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됨
☞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 2학기 등록기간 이내 (2016. 8. 22 ~ 26) 특별추천서 작성 후 본교 장학지원팀으로(A3 종합민원센터) 직접 제출
☞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하여야 함
☞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 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7.11~9.30(분납연계대출: 7.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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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7.11~9.30(분납연계대출: 7.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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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 신청: 7.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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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7.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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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7.1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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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7.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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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단계 안내
대출단계 |
| 재 단 |
| 학 생 / 학부모 |
| 대 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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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 업무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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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준비 |
|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TEST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홈페이지 회원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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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 - 신청자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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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서류 완료 |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체출시 통보 - 서류완료 통보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 - 증빙서류 제출(서류 징구 대상자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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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
|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이중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이중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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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 |
|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 - 기등록자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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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
| - 모계좌 잔액 확인 |
|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등록일정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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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업무 |
|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
|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입생 추가대출 등) |
□ 신청 기한
○ 학생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전까지 신청 필요
○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 기간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일반학자금 사전승인’
가능
- 단, 일반학자금 사전승인자 중 취업후상환학자금 자격자는 추후 기간 내에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가능
※ 유의사항 : 학교별, 은행별로 수납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 : 학교와 은행 수납시간이 16시까지로 설정된 경우 16시 이후 대출 불가) |
□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 서류 완료’로 표시됨
□ 서류제출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서류제출 버튼 클릭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 다운 및 실행 후 서류제출에서 사진파일 업로드 가능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 제출 기한 내에 서류 미 접수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별추천]
□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방법
○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2학기 등록기간(2016. 8. 22 ~ 26) 내 특별추천서 작성 후 본교 장학지원팀 제출
※ 대출실행 이후에는 특별추천 불가
○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고] 참조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 |
1∼2*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정규학기초과자 : 일반대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 초과학기 특별추천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2016-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
[별첨]
1. 2016-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특별추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