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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작성일 : 2016/10/20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7757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선발인원 및 지급액

선발인원 : 60명 정도

구 분

대학생(60)

일반장학생

40

특별장학생

20

(사회적 배려계층 10,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10)

 지급액 기준 : 최대 200만원(타 장학금 수령액 공제)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은 2016년도 실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자 선발기준

공통기준

구 분

선발 기준

선발 방법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 2016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

<각 분야별 경합>

성적이 우수한 자

재산소득이 적은 자

으로 선발

성적 및

기타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이하

구 분

1

2

3

4

5

6

7

가구당

월소득인정액()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 8인 이상의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 선발제외대상자

공고일 현재 휴학중인 자, 학비면제자

외국대학에 재학중인 자

정규학기 초과 재학생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치학 계열 12학기(6)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까지 지원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기술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학점은행제 등 제외

2016년도 중 타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자

(로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보지 아니함 / . 20161년 중 타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연간 총액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차액 지급 신청가능)


신청기간 : 2016. 10. 24.() 11. 4.()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서 류

발 급 처

- 신청서, 가정실태조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통장사본(본인 명의)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확인서(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학교에서 발급

 

- 2016년도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 학교에서 발급

- 장학금 수혜(미수혜) 관련 서약서

* 본인 작성(홈페이지 서식 참조)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2016년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자)

 

*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 관리 홈페이지에서 발급

(문의 : 대구자원봉사센터,803-6070)

- 소득·재산 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전월세 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시 제출 요청


선발 및 지급

장학생 선발 : 2016. 12월 중(개별 통보)

장학금 지급 : 장학증서 전달 후 개인별 계좌입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 주소지(대학생이 대구 외 지역 주민등록되었을 경우 부모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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