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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중요]자퇴자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안내
작성일 : 2016/11/01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278852



자퇴자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안내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자는 국가장학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기에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 후 본교 장학지원팀으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할 경우 장학지원팀에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작성 가능)


자퇴 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경우 국가장학금은 전액 반환처리되나, 일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수혜횟수 누적으로 제출 시 장학금 지급 가능(자퇴 후 10일 이내 반환서약서 미제출 시 전액 반환)

 

방문제출이 어려울 경우 e-mail 제출 가능(e-mail : scholarship@cu.ac.kr)하며  발송시 장학지원팀으로 확인전화 필수(053-850-2950)

 

자퇴 신청 후 10일 이내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누적(필수 반환금액 반환수혜횟수 1회 누적)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1) 수혜횟수 누적

 

OO학과(4년제홍길동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총 8

 

- 등록금 : 300만원 국가장학금 : 150만원

 

- 자퇴신청 학기개시일 70일 (반환금 기준 장학금의 1/2 해당액 반납)

 

- 국가장학금 최종 반납금액 : 75만원

 

- 타교 입학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 7

 

 

예시 2) 장학금 전액 반납

 

OO학과(4년제이몽룡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총 8

 

- 등록금 : 300만원 국가장학금 : 150만원

 

- 자퇴신청 학기개시일 70일 (반환금 기준 장학금의 1/2 해당액 반납)

 

- 국가장학금 최종 반납금액 : 150만원(장학금 전액 반납)

 

- 타교 입학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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