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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신입생군 추가안내]
작성일 : 2017/01/03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3608

2017-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대 상

사전 접수

‘16. 11. 17. ~ 12. 30.

재학생 및 신입생

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7. 01. 02. ~ 01. 06.

재학생 및 신입생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7. 02. 20. ~ 02. 24.

신입생(군제대복학생포함)

특별 추천

‘17. 02. 01. ~ 02. 10.

재학생

1차 융자 실행

‘17. 02. 13. ~ 02. 24.

일반

‘17. 02. 13. ~ 03. 10.

재외국민 특별전형

2차 융자 실행

‘17. 03. 27. ~ 04. 07.

일반

‘17. 03. 27. ~ 04. 21.

재외국민 특별전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 기간 중 신청 가능(, 전역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소득분위(구간) 판단을 위한가구원 동의’,‘재외국민 특별전형자의 국외 소득·재산 의무신고를 반드시 신청기간이내 해야함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가정은 불필요)

* 소득분위(구간)는 지급 종료일 1영업일 전까지 산출되는 소득분위(구간)까지만 인정

, 융자 지급 후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득9분위(구간) 이상으로 변동 시 융자 반환

* 정상적으로 재외국민 소득·재산 의무신고를 마친 신청자에 한해 지급기간은 2주 연장

* 재외국민 특별전형 학사·신청정보의 불일치(신청“N”,학사“Y”)에 의해 산출된 소득분위(구간)는 미인정하며, 구제신청 등을 통해 재산출 된 소득분위(구간) 또한 지급종료 1영업일 전까지 산출되는 경우에만 인정

(일반 예시 : 융자실행 종료일 2.24, 이의신청 등 으로 인한 소득분위(구간) 인정일 2.23)

(재외국민 예시 : 융자실행 종료일 3.10, 이의신청 등 으로 인한 소득분위(구간) 인정일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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