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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개요
○ 대출금리 : 연 2.5%(전년 동결)
○ 대출자격요건 등 : ’17년 개선사항 외 전년과 동일(붙임 참조)
○ 대출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 1.9.~5.8.) | | ||||||||
실행 :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 1.9.~5.15.)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 1.9.(월)~5.8.(월) | | ||||||||
| 실행 : 1.9.(월)~5.15.(월)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 1.9.(월)~5.8.(월) | | ||||||||
실행 : 1.9.(월)~5.15.(월) | |
□ ’17년 주요 개선사항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 55세로 작년과 동일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학기당 2회 → 4회)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10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율 인하
- ’16년 대비 연체구간별 3%p씩 인하
연체기간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
지연배상금율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10% | 7% | 12% | 9% |
○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 횟수 확대(각 1회 → 각 2회) 및 연체이자 일부 감면**
* 거치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범위내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12→6%, 정부보증부대출(주택금융공사) :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