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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6-2 국가근로장학생 학기당 최대근로시간(450시간) 초과 신청 안내
작성일 : 2017/01/05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4130

2016-2 국가근로장학생 학기당 최대근로시간(450시간초과 신청 안내

 

 

2016-2 국가근로장학생 학기당 최대근로시간(450시간초과근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지원대상(신청자격)

장애인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다자녀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자

중증환자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기혼자학업육아병행자

가계곤란자

※ 소득분위 3분위 이상(3분위 ~ 8분위)의 학생이 긴급가계곤란자일 경우 파산 및 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생 직접 면담

 

 

 

2. 신청기간 : 2016. 1. 9() 09시 ~ 1. 13() 17시까지

 

 

 

3. 신청방법 신청자격별 서류 제출(첨부파일 참조)

※ 가계곤란자 중 소득분위 0~2분위의 경우 장학지원팀에서 자동으로 초과 승인됨에 따라 제출서류 없음(1월 19일 이전 처리 예정)

※ 취업연계중점스타기업히어로양성사업 근로학생은 자동으로 초과 승임됨에 따라 제출서류 없음

 

 

4. 제출처 : A3 종합민원센터 201호 장학지원팀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본교 장학지원팀 053-850-3966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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