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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 국가근로장학생 학기당 최대근로시간(450시간) 초과 신청 안내
2016-2 국가근로장학생 학기당 최대근로시간(450시간) 초과근로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장애인
나.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다. 다자녀
라. 북한이탈주민
마.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자
바. 중증환자
사.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
아. 기혼자, 학업육아병행자
자. 가계곤란자
※ 단, 소득분위 3분위 이상(3분위 ~ 8분위)의 학생이 긴급가계곤란자일 경우 파산 및 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생 직접 면담
2. 신청기간 : 2016. 1. 9(월) 09시 ~ 1. 13(금) 17시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자격별 서류 제출(첨부파일 참조)
※ 단, 가계곤란자 중 소득분위 0~2분위의 경우 장학지원팀에서 자동으로 초과 승인됨에 따라 제출서류 없음(1월 19일 이전 처리 예정)
※ 취업연계중점, 스타기업히어로양성사업 근로학생은 자동으로 초과 승임됨에 따라 제출서류 없음
4. 제출처 : A3 종합민원센터 201호 장학지원팀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본교 장학지원팀 053-850-3966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