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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2017-1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특별추천 포함)
작성일 : 2017/01/26 작성자 : 장학지원팀 조회수 : 4723

2017-1 학자금대출 신청 관련 공지(특별추천 포함)


[중요사항]


☞ 대출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진행과정을 확인하고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최종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대출신청 --> 신청완료 --> 서류완료--> 대출심사--> 대출승인--> 대출완료)


☞ 본교 1학기 등록기간(재학생 : 2017. 2. 20 ~ 24, 신입생 별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지급신청)”을 하여야 최종 대출이 완료

 

☞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 1학기 등록기간 이내 (2017. 2. 20 ~ 24) 특별추천서 작성 후 본교 장학지원팀으로(A3 종합민원센터) 직접 제출


특별추천서의 경우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부분을 반드시 본인의 2017-1학기 수강신청 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미작성시 특별추천 불가


☞ 특이사항 발생으로 대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한국재단으로 확인을하여야 함


☞ 대출실행(지급신청)”까지의 단계를 완료하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


☞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대출승인까지 진행을 확인하고등록 기간중에 대출실행(지급신청)” 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개요


         ○ 대출금리 연 2.5%(전년 동결)


         ○ 대출자격요건 등 : ’17년 개선사항 외 전년과 동일(붙임 참조)


         ○ 대출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 1.9.()3.31.() (분납연계대출 : 1.9.5.8.)

 

실행 : 1.9.()3.31.() (분납연계대출 : 1.9.5.15.)

 

생활비 대출

 

신청 : 1.9.()5.8.()

 

 

실행 : 1.9.()5.15.()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9.()5.8.()

 

실행 : 1.9.()5.15.()

 

 

        □ 17년 주요 개선사항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 55세로 작년과 동일

 

             ○ 생활비 대출 한도내 이용횟수 확대(학기당 2회 → 4)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학기당 150만원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학기당 10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율 인하

                 - ’16년 대비 연체구간별 3%p씩 인하

연체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지연배상금율

현행

변경

현행

변경

10%

7%

12%

9%

 

          ○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연장 횟수 확대(각 1회 → 각 2) 및 연체이자 일부 감면**

            * 거치기간 최대 10상환기간 최대 10년 범위내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126%, 정부보증부대출(주택금융공사)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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